[칼럼] 사법패러다임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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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패러다임 체인지
  • 강신업
  • 승인 2016.10.28 1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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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 / 대한변협 공보이사

이제 화두는 헌법개정이다. 필자는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헌법개정을 환영한다.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 이제 헌법을 개정하여 30여년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맞지 않게 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다만 헌법개정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이 되어선 안 된다. 일각의 의심처럼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번 헌법개정은 정치권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치외법권적 명제 하에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사법권력을 사법국민주권주의와 사법민주주의의 이념에 맞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권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국민의 뜻에 따라 형성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사법권력 역시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사법국민주권주의 이념이다.

한편 사법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명제다. 사법 작용 역시 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그 형성과 운용에는 국민이 주체로 참여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 돼야 한다. 때문에 민주적 사법은 국민의 재판 참여와 국민의 법관 임명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법의 실태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행 사법체계는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민주행정과는 거리가 멀고, 또 지나치게 법관 관료 중심이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대법원개혁이다. 대법원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대법원개혁은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직역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예가 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장관을 포함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판사가 6명, 변호사가 4명(일변련에서 추천하는 관례가 확립되어 있다), 검사가 2명, 행정관이 2명, 교수가 1명이다.

둘째,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1인이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 현 체제에서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 1/3의 구성 권한을 갖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심리불속행제를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법관 수는 3인 4부로 구성되던 현행 방식에서 3인 8부나 4인 8부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대법관 24인 또는 32인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26인이나 34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개혁도 필요하다. 지방법원장을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이 지방법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이 법원행정에 참여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국가 중심의 법원행정을 지방자치행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

현재의 법조위기와 법조타락을 법과 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상당부분 관료주의 사법에 따른 사법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처럼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선거로 구성하고 사법권의 구성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맡기는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사법의 이념도, 법원과 재판의 존재 목적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법국민주권주의와 사법민주주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방법을 찾아 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사법개혁에 나설 때다.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허용된다. 국민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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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10-29 10:05:25
로스쿨은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는 각각의 개인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인간존중정신에 기반합니다. 로스쿨은 학생들을 가릅니다. 학샹들을 갈라서 어느누구는 법학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느누구는 그 능력이 없다고 단정합니다(토익과 리트 학벌로요!) 하지만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그수준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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