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추가합격, 6개월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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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추가합격, 6개월이내로 확대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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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추가합격 가능기간 확대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입법예고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뤄지는 추가선발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올해까지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국가직 공무원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 3개월 뒤에는 추가선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개월로 확대되어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그만큼 줄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는 한편 공무원 수험생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선발은 수험생들이 국가직(5‧7‧9급), 지방직(7‧9급), 특정직(경찰‧소방‧해경‧군무원 등) 등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언론사‧공기업‧금융기관 등의 취업시험에 중복합격 할 경우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 9급 공채 최종합격자(세무직 제외)를 2,591명 선발했으나, 이중 490명이 임용을 포기함에 따라 부처 의견을 들어 지난 21일 필요한 인력 236명을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도 일부가 임용을 포기할 우려가 있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합격기간 3개월 내(28일 예정) 한 번 더 추가선발(2차)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됨으로써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충원이 더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가합격기간 확대 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 정신회복에 기여한 의사상자 등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신설해 공개경쟁채용의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나아가 가산점‧응시자격 등 시험관련 증빙서류를 매번 제출해야하는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도 강화된다.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에 응시하거나 가산점 신청, 응시수수료 감면신청 등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원서접수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없이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수험생의 불편도 최소화되고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타,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의 가산특전 배제 등 공무원 채용시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제국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결원을 충원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시험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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