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서울소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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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서울소재 특혜?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2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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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1개 기관 이전 완료, 향후 추가이전계획 없어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2016년 6월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소재지 및 지방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11개 기관은 아직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진 의원(더민주,안전행정위원회)

서울 소재 기관으로는 검찰청, 경찰청,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이 보안사항으로 미공개 된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방위산업청의 4개 기관을 제외한 행정자치부 등 7개 기관의 서울청사 근무 정원은 2,9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12월 국무총리실 등이 기관 이전을 시작해 2016년 4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마지막으로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고, 근무정원은 11,66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업무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2016년 9월 현재 추가적인 청사 지방이전은 계획은 없다고 밝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은 종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던 △과천정부청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3개 기관에 정원 1,683명이, 1998년에 설치된 △대전정부청사에는 관세청, 병무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통계청, 문화재청, 산림청 8개 기관에 정원 4,10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식약청은 충북 청원군에 △농촌진흥청은 전북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소재하는 것은 행정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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