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최대 3억’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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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최대 3억’ 불법행위 위자료 기준 마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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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 위한 법관세미나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도출
대형 재난사고 6억·‘옥시사태’ 등 영리적 불법행위 9억까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다양한 불법행위의 양상에 맞춘 적절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지난 20일 사법연수원 주최로 개최된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이 도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법원을 대표해 44명의 법관들이 참석했다. 위자료 연구반 소속 법관들이 심화검토 결과를 발제하고 참석 법관들의 조별 토론을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됐다.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중 ①교통사고 ②대형 재난사고 ③영리적 불법행위 ④명예훼손 등 4개 유형을 선정해 각 유형별로 ‘적용대상 요건’과 ‘기준금액’을 달리 정했다. 여기에 각 유형별로 기준금액을 2배로 가중하는 ‘특별 가중사유’를 뒀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일반 증액사유나 감액사유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증액·감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기준금액은 1억원이며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의 기준금액은 2억원으로 가중된다.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로 사망했을 시의 기준금액은 2억원이며 해당 사고가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인 경우, 불법행위자의 부실 설계·시공·제작에 의한 경우,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기관 또는 운영·시공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이 개입된 경우 등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는 4억원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옥시 사태’와 같이 사업자가 재와·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 또는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의 기준금액은 3억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거나 영리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춰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에는 6억원의 가중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 ‘일반피해’의 기준금액은 5천만원, ‘중대피해’는 1억원이다. 일반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중대피해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발탈 또는 현저히 저하되거나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돼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초래돼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명예훼손의 특별 가중사유는 허위사실인 경우,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인지도, 신뢰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로 일반피해는 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중대피해는 2억원으로 상향된다.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 가중사유가 중첩되고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매우 커서 특별가중만으로 피해를 도저히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배의 가중범위를 초과한 가중도 가능하다.

4유형의 불법행위 모두 일반 증액사유나 일반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 50% 범위에서 조정한 금액을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로 결정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최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면 교통사고의 경우 3억원, 대형 재난사고는 6억원, 영리적 불법행위는 9억원까지 위자료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0% 범위를 초과한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므로 사건에 따라 위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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