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임용예정자 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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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임용예정자 8명 명단 공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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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5년 이상 대상…3주간 의견 수렴
검사 출신 1명·로펌 5명·국선전담변호사 2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일원화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3종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경우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법조경력자는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된다.
 

▲ 대법원은 24일 법관임용예정자 8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이들로 3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명의 임용예정자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이들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고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앞두고 있다.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지원자의 임용신청에 이어 서류전형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법률서면작성평가, 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Ⅰ,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면접, 집중심리검사, 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Ⅱ, 의견조회, 최종·심층면접, 인사위원회 최종심사, 대법관회의 1차심의를 거쳤다.

법관 임용예정자의 명단 공개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14년까지는 대법관회의의 임용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은 한 후 명단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5년 처음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임용예정자의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간 공개되며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임용예정자가 법관으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취합된 의견을 종합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명단이 공개된 8명의 출신은 검사 1명, 법무법인·법률사무소 5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이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38기 1명, 39기 2명, 40기 3명, 41기 2명으로 확인됐다. 성별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이다.

한편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실질적·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법관 2명과 비법관 3명(비법조인 1명 포함)으로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자기소개서를 Ⅰ과 Ⅱ로 구분한 뒤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기소개서Ⅱ에는 일체의 인정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 제출서류 중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제외했다. 면접대상자 본인 이외의 가족정보 등을 최종면접시에도 면접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평가과목으로 기존의 민·형사 분야에 전문분야를 추가했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은 종래 법관 3명으로 면접조를 구성하던 것을 법관 1명, 변호사 1명, 심리학 교수 1명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각종 의견조회 시기를 조정해 의견조회 대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의견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 근무지에 법관 임용 지원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지원자들의 부담감을 배려했다.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질의·응답란을 마련했으며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관임용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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