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과제와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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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과제와 방향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21 18:3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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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가대회 개최…동아시아 제도 비교·분석
로스쿨 외 우회로 마련 여부·실무연수 방안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됐다. 2년 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가 함께 참여해 이론과 실무, 법률현실에 대한 토론을 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는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를 대주제 하에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 21일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중 대회 둘째날 진행된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논의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방법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이 돼 눈길을 끌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비롯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방법의 문제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개선방안을 지목했다.

박 변호사는 일본과 중국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조명했다.

그는 일본 로스쿨과 달리 한국의 경우 로스쿨이 인가된 대학의 법학과가 폐지되면서 발생하는 법전공자 감소로 인한 법학교육 황폐와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로스쿨이 인가된 대학의 경우 석·박사 과정의 지원만 하면 들어갈 정도로 지원자가 적다는 것.

다음으로 제시한 과제는 사법시험 병존 및 예비시험 도입 논란이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시험과 함께 사법시험을 병존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변협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예비시험 도입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흔 변호사는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과제로 로스쿨 외 우회로 마련 여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수습 방식 등을 제시했다. / 안혜성 기자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개업 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과제로 꼽았다. 박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와 연수를 받을 곳을 찾지 못해 대한변협을 통한 연수를 받는 이들 간의 갈등 및 일명 ‘열정페이’로 불리는 열악한 연수 및 근무환경에 관한 문제, 충실한 실무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내용에 치중되고 실무교육이 깊이 있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합격 후 실무연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이 경우 인적시설은 몰라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 등 물적시설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실무연수를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만 어떻게 능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문성호 판사는 한국 로스쿨 제도와 종종 비교선상에 오르는 일본 로스쿨 사례를 참조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국의 제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비시험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일본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법연수원의 집체교육,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즉시 법관임용, 법과대학 존속 등 과거의 법조인 양성제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이처럼 기존 제도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속성이 시험에 의한 선발적 요소가 강한 예비시험 도입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고액의 학비를 지불하고도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20%대에 불과한 모순적 현실이 종전 구사법시험의 성격과 유사한 예비시험 도입 논의를 추동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이종영 중앙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의 적자 문제, 다양성 확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성 기자

그는 “주요 대학의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엄격한 로스쿨 정원 통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를 상회하며 법관 임용에 있어서 즉시 임용을 폐지하고 완전한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제도적 설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판사는 교육부와 로스쿨이 입학전형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년변호사들이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선배 법률가들이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영 중앙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의 다양성 확보 및 재정난 극복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로스쿨 정원 확대’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국 대부부의 로스쿨이 적자 상태고 그 규모는 20~30억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로스쿨 도입 당시에는 로스쿨의 도입이 학교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봤지만 현재는 타 대학이 로스쿨에 지원하는 실정으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문종호 판사는 변호사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이 맡는 방안에 대해 "변호사 교육에 국고와 국가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 안혜성 기자 

특성화 교육과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변호사를 더 많이 배출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과대학 폐지로 생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반드시 변호사나 판사, 검사 등 법조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 등에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를 맡는 것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성호 판사는 “로스쿨 도입 논의 당시 사법연수원의 통합 연수를 폐지하고 직역별 분리 연수를 표방한 이상 변협이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이념에 맞는다”며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신임 법관이나 법관 재교육으로 기능이 재설정 됐고 연수원 시설 등에 대한 청사진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변호사 교육에 국가시설이나 국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고 현재 각 로스쿨에 가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다”며 “이미 변호사 자격을 얻은 상황에서 연수원이 교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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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2016-10-24 08:59:10
입학시에는 음서제 논란
재학시에는 부실교육 논란
졸업시에는 떼쟁이(합격율 보장, 사시폐지) 논란
사회에서는 무늬만 변호사 논란

이 모든게 로스쿨이 탄생하고 생긴 문제다

로스쿨은 폐지되어야한다

사시존치론자 2016-10-23 19:32:36
실무위주의 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도입된 로스쿨은 결국에는 변호사시험 합격하기 위해 시험공부만 디지게 한다. 교수들은 유명학원강사보다도 못가르치니까 로스쿨 학생들은 학원강의를 듣는다.
(결론)
*사법시험 수험생의 부담비용 = a
*로스쿨생의 부담비용 = a + 로스쿨 등록금
뭐냐이게ㅋㅋㅋ
그리고 로스쿨 입학하는데에 토익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게 만든 시스템 부터가 낡은 스펙쌓기를 조장한다.
사시처럼 지원자격(700점)정도만 갖추게 하면 되는데 토익 900넘는다고 영어로 변론가능하냐ㅋㅋ
통역사 쓰면 돼!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마라

ㅇㅇ 2016-10-23 18:12:26
로스쿨 입학 정원제한이라도 폐지해라 그래야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라도 주어지지

K16 2016-10-23 15:31:09
도대체 어떻게 이런 쓰레기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걸까.
도입부터 현재까지. 입학부터 졸업이후까지 불합리로 점철된 세계 최악의 제도. 한국 로스쿨을 옹호하는 법조교수 및 법조인들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라도 있는것인가?

벼랑끝입니다 2016-10-23 00:19:45
이제는 올때 까지 왔습니다 교수들이 당신들의 옛제자들을 그냥 죽으라고 하는것 같네요 학부 황폐화의 원인은 사법시험 제도 때문이 아닌 실력좋은 교수를 몰아내고 학문적 소양이 없는 교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ㅉㅉ왜 이사람들은 항상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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