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법의 역할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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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법의 역할 막중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6.10.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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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과 빅데이터, 3D 프린터, 로봇 등이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가 아닌 일상의 풍경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 계속해서 고도화되어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법정에서 ‘인공지능(AI)’ 판사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펼쳐지면서 인공지능은 대중에게 더 친숙해졌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법조계 역시 인공지능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법원은 지난 18일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미래학자들과 법조인들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법률심포지엄은 전세계 사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를 논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로 미래 사회에 펼쳐질 법률가 및 사법의 모습을 숙고해 보는 자리였다. 특히 그간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계 중심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사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사법의 미래 및 인류와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으로까지 논의를 확장시키고, 미래 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에 착수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슈밥 회장은 정보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가 성공하려면 사법부와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혁명의 많은 이슈가 법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슈밥 회장은 4차 혁명에서 사법의 역할을 보여주는 예로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우버 택시’를 들었다. 스위스에서는 우버 택시로 교통체계가 바뀌고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서 단순한 제품의 혁명이 아닌 시스템적인 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국민, 그리고 사법부가 협업을 통해 관련 원칙을 구축해야만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학자들은 큰 틀에서 인공지능이 법률가를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수단일 뿐 인간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판사라도 같은 사안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정이 인간의 결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인간이 더 나은 최종적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가가 분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판사의 기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인공지능은 법률가들이 소송의 본안 쟁점에 집중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법관의 심리를 돕기 위해 판례분석 업무를 하는 재판연구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당사자들이 판결 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법정에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개별 분쟁 결과의 예측뿐만 아니라 나아가 로펌의 운영과 마케팅, 리크루팅, 내부 자원 분배 등의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피할 수는 없는 만큼 사법부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주는 기회가 강렬한 만큼 그것이 불러올 사법부의 변화 역시 벅차고 무겁다. 4차 산업혁명이 법조계에 미칠 영향력과 효과에 적절히 대비하여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초연결사회로 되어 더욱 복잡해지고 분열되겠지만 그럼에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선한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사법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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