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수출보험의 의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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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수출보험의 의의와 기능
  • 이기영
  • 승인 2016.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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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1920년대부터 각국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정책보험(Public Insurance)이다. 해상보험이 일찍이 14세기부터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달한 것에 비해 수출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즉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보험제도로서의 역사가 해상보험에 비해 매우 짧다.

수출보험제도는, 무역거래상에 수반되는 위험가운데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제도로서 담보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비상위험과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대금지급의 지연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도록 만들어진 비영리 정책 보험이다.

1. 수출보험제도의 기능

1) 수출상의 불안제거 기능

상업적 또는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불능을 보상하여 줌으로써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2) 금융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지원금융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업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수단을 공여한다.

3) 수출보조기능

수출보험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므로 저렴한 보험료로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 수출보조기능을 수행한다.

4) 무역관리제도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보험의 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보상률, 보험료 등을 조정함으로써 수출업자의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5) 신용조사 기능

보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리 해외수입자의 신용을 조사하므로 신용조사기능을 수행한다.

6) 수출진흥의 기능

수출보험은 정부의 진흥정책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수출업자는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대외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2.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

1) 비상위험(Political Risk)

비상위험이란 수입국에서의 수입금지나 제한조치,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파업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을 말한다.

2)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신용위험은 수입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또는 수입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및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나 수입업자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대금지불지연의 위험 등 수입업자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위험을 말한다.

3) 기업위험(Management Risk)

기업위험이란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주로 기업가의 판매예측이나 경영예측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3. 수출보험의 종류

1)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 전 수출불능위험과 선적 후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수출자이다.

2) 중장기 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플렌트 등 자본재를 연불수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적전 수출불능과 대금회수 불능 또는 채무의 이행지체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제도이다.

3) 해외 공사보험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계약 체결 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확인대가 또는 지출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진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 반입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4)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보험은 해외투자를 한 후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의 원리는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5)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보증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6)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은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후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재매입은행으로부터 소구를 받아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7) 농수산물 수출보험

농수산물 수출보험은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당해 농수산물이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8) 시장개척보험

시장개척보험은 수출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회수기간 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9)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수출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하여 보증하는 것이므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수출자도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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