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민간경력자 서류전형 293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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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민간경력자 서류전형 293명 합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10.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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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발예정인원 대비 279.1% 선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5급 민간경력자(민경채) 일괄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에 이어 21일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확정됐다.

7급 민경채 서류전형 합격자는 총 293명으로 최종선발예정(105명) 대비 약 280%를 선발한 셈이다.

지난 7월 30일 필기시험에는 총 3371명이 지원했다. 이같은 지원자는 지난해(2744명)보다 무려 22.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7급 민경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3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필기시험에는 2092명이 응시해 평균 62.1%의 응시율을 보였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744명으로 22.1%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최종 선발예정인원 대비 7.09배수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류전형 결과 293명이 합격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대비 39.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첫 시행된 7급 민경채 합격자(80명)의 평균연령은 33.7세였으며, 30대(68.8%)가 가장 많고, 20대(20%), 40대(11.3%) 순이었다. 합격자들의 경력기간은 평균 6.7년이었고, 5∼8년(32.5%), 3∼5년(23.8%), 3년 미만(13.8%) 등이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18.8%(15명)에 달했다.

올해 민경채 선발인원은 30개 기관에서 10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기관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명, 농촌진흥청이 14명, 국민안전처가 10명, 미래창조과학부가 7명, 교육부가 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서류전형 합격자는 증빙서류를 10월 31일 18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일시까지 서류가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불응시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정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오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며 오전 면접 대상자는 08:20까지, 오후 면접대상자는 12:20까지 시험장으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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