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제인권법 분야 개척한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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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제인권법 분야 개척한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20 14:13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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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고전 현대적 접근으로 자유권 설명한 책 출간
“사시존치 요구 끝난 것 아니나 예비시험이 옳아”
변호사 적정수 논의엔 “만시지탄”..“때늦어 무의미”
“법률가는 법률가이기 이전에 보편적 인간 되어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문화, 예술, 역사, 정치사상, 여행. 국제인권법 개척자 한양대학교 박찬운 교수가 법 이외에 다루는 분야는 이토록 다양하다.

“답답한 교육을 받은 꽉 막힌 법률가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영역을 끝없이 확장해 왔다”는 그는, 근자에 들어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양서로 남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이번 한 학기 런던대학의 방문교수로 가 있는 박찬운 교수에게서 최근 발간한 신간 ‘인권고전강독 ;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의 전공인 인권 이야기, 그가 몸담은 로스쿨에 대한 생각, 그가 몸담았던 변호사 업계에 대한 견해,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이상적인 법률가의 모습까지 청해 들었다.

다음은 박찬운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 학기 동안 런던대학 방문교수로 연구를 하시게 되어 지난 8월 초 출국하셨습니다. 요즘 영국에서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론 연구자이니 그 본분에 충실하려고 학교에 매일 출근해 자료를 찾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연구 논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책도 구상 중입니다.

주말이면 런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영국이란 사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런던은 유럽 최고의 도시잖아요?

유구한 역사가 있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만큼 볼만한 게 널려 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1885년에 유길준이 미국에서 이곳을 들렀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쓴 게 그 유명한 서유견문이잖습니까? 저는 새로운 유길준이란 생각으로 런던, 나아가 영국을 살피면서 ‘신서유견문’을 틈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영국이야기>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벌써 20회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 중 몇 번 계획을 세워 유럽 이곳저곳을 돌아볼 겁니다.

제가 로마문명을 비롯해 유럽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에 있으면 여행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곳에 있는 동안 잘 계획을 세워 알뜰한 여행을 하면서 가능한 많은 곳을 돌아보고 귀국할 생각입니다.
 

▲ 사진 제공 : 박찬운 교수

-최근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인권고전강독 ; 자유란 무엇인가’란 책입니다. 책을 집필하신 의도와 예정하신 독자층, 책의 특징 및 바람직한 책의 활용 등을 저자로서 권해주신다면.

제가 지난 6년 간 전공서와 함께 매년 교양도서를 출간해 왔습니다. 올해는 <경계인을 넘어서>를 비롯해 두 권 째 교양서를 냈군요.

그동안 제 교양서는 주로 역사와 예술 그리고 독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분류상으론 독서와 관련 있지만 저의 전공인 인권법의 연속선상에서 쓴 교양서입니다.

우선 이 책은 제가 지난 학기부터 매학기 열고 있는 학부 교양과목인 ‘자유의 인문적 사색’의 기본교재로 사용될 겁니다. 물론 교양서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 스타일로 쓰진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일반대중이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인권, 그 중에서 자유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 방법으로 인권의 고전들(예컨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존 로크의 ‘통치론’ 등)을 직접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고전 해설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한 책입니다. 오랜 동안 제 자신이 법률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책에는 그 경험도 넣어 보려고 노력했지요.

이 책은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사상사와 관련된 고전을 읽길 원하는 학생들이나 이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길 바라면서 고시나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현실적으론 책을 읽어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읽어도 그 대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국내 손꼽히는 인권법학자로서 현재 가장 시급한 인권법상 화두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 20년간 우리 인권을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서 그 개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국제인권법 분야를 개척했지요.

이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 인권문제는 최근 유엔에서 많이 지적한 대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물리적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소위 사회권 영역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나아가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또한 중차대한 이슈입니다. 예컨대 성적 소수자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우리 인권제도와 현실을 부합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기구에 의해 시정을 요구받은 여러 가지 인권현안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신 시절 공익변론을 직접 맡기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소개하면 1970년 대 초 일어난 춘천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의 피고인을 위해 재심사건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사자 정모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이상 복역한 뒤 출소해 저를 만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게 1999년입니다. 재심청구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증거를 찾기 위해 함께 일한 변호사님들과 사건이 일어난 춘천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사는 남원, 진주 등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재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되어 실망이 컸지요.

하지만 그 후 이 재심사건이 발판이 되어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사건’으로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 당사자가 다시 재심을 청구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 과정을 대리하진 못했지만 무죄의 물꼬를 튼 사람인데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를 지원했기에 무죄가 되는 순간 어느 누구보다 보람이 있었지요. 지금도 재심 무죄가 있었던 춘천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그날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 전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재 판결이 5:4로 나왔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으로 논해 주신다면.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원래부터 헌재에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적으로 정리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이 곧 사시존치와 관련된 논쟁을 종식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에서 로스쿨 외의 방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예외적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시대에서 법률가의 주류는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되어야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영국도 그렇습니다. 법대를 안 나온 사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교육에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한 나라에선 돈 없으면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사시를 존치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해 이 문제의 돌파구를 여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바로 예비시험제도입니다.

사시를 존치하면 법조인의 배출 출구가 두 곳이라 출신간의 극심한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조인 배출은 한 개의 문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로스쿨에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시험을 보아(지금의 사시 1차와 유사) 합격한 사람들에게 로스쿨 졸업을 인정해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비시험 합격생 수를 변호사시험 전체 응시자 수의 10% 정도에서 운용한다면 로스쿨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경우를 들면서 “일본이 예비시험을 실시하는 바람에 로스쿨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데 그것은 상황을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합격률과 관련해 우리와 사뭇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될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로스쿨 일원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로스쿨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논의가 더욱 집중될 여지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현재 가장 시급한 로스쿨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 되겠는지.

사시존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에겐 로스쿨 개혁과 법학교육 전반에 관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로스쿨 개혁과 관련해 실무계에선 현재의 로스쿨로선 사시체제에 비해 교육의 질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비판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합니다.

비법학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3년짜리 로스쿨 프로그램이 질적 수준에서 사시제도와 비교되긴 어렵습니다. 교육연한이 턱도 없이 짧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개혁만 생각한다면 교육연한은 최소한 4년은 해야 하고 그 내용도 실무지향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로스쿨의 실무교원 비율도 법정비율 20%에서 50%로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학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로스쿨이 만들어진 다음 우리나라 학부 법학교육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법학이 꼭 법률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법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선 모든 국민이 배워야 할 교양이자 기본학문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이후 법학교육은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로 축소되었고 질 높은 학부법학교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로스쿨은 법학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실무를 기초로 법률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법학의 학문화에 지금 빨간 불이 켜진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 년만 가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법학이란 학문이 없는 국가가 될 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로스쿨 대학에 법학부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법학을 학부생들에게 가르치고 학문 후속세대를 키워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도 실무교육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스쿨은 실무교육도 안 되고 학문후속세대도 키우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 적정 수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적정 수 논의는 필연적으로 로스쿨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 논의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정말 만시지탄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의 수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로스쿨 도입 이전에 논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적정 변호사 수를 논의한다는 것은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말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현재 로스쿨을 줄이거나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말입니다. 그 가능성이 현재로선 전무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논란만 하다가 끝날 공산이 큽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변호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과 변호사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을 많이 뽑아 놓고 유사법조직역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그들 직역이 변호사 고유영역까지 잠식하려는 시도는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저지하고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관심분야가 다양하세요. 문학, 예술, 역사, 정치사상, 여행 뿐 아니라 현실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팔방미인의 면모를 갖추고 계신 교수님을 본받으려는 법학도나 예비 법률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이들에게 교수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과 격려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는 법률가로 살아 왔지만 제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았습니다. 답답한 교육을 받아온 꽉 막힌 법률가로 살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법률가는 법률가 이전에 보편적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법이 보이고 그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학공부 외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은 정신의 기초입니다. 단단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독서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법서가 주지 못하는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률가는 그 최소한을 알아야 다양한 의뢰인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교양이 아닙니다. 앞으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여행을 해야 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란 책을 읽는 살아 있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앉아서 하는 여행, 여행은 걸어 다니는 독서’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할 때에만 비로소 보편적 법률가가 됩니다. 저는 그래보고자 지난 30년 노력해 왔고, 근자에 와서 그 결과를 후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준히 책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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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2016-10-21 14:52:19
잘못된 로스쿨이지만 인원은 못 줄이겠다는
음서제라 비판받는 로스쿨 교수군요

로스쿨 2016-10-21 01:02:41
본인도 내심로스쿨제도가잘못된제도라는걸 이미알고있었겠지 이미만들어논걸어떻해! 양심불량 앞으로는 로스쿨규모줄이고 사시로가면돼 이것도 싫어하겠지 화인맞은양심

국민 뜻 따라야 2016-10-20 22:29:10
이런 저런 얘기 다 들어 보아도, 국민의 뜻은 하나!!
국민에게 사랑 받고 또한 걸출한 법률가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사시를 국민 뜻 어기며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
좋았던 제도는 죽이기 보다 살리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다.
약간의 부정적 요소가 있었다 하나, 불공정, 비리, 실력부재 등의 근본적 문제는 없었다.
더우기 사시는 '공정사회의 대명사'임을 부정하는 국민이 없어 국민의 긍지이기도 하다.
국민 뜻 따라 사시는 존치되어야 하고 입법자는 국민의 뜻을 섬겨야 한다.

로스쿨교수 2016-10-20 18:52:54
당연히 로스쿨 교수니
사시를 죽여야겠지
당신 이름 기억하겠음

황소개구리 2016-10-20 17:30:26
무늬만 변호사 만드는 로스쿨 폐지해라
황소개구리 때문에 사시 행시 다 무너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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