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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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0.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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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1990년 1월 A사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년 8월부터 A사의 WMC(Wealth Management Center)에서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였다. 이후 甲은 약 3.76km 떨어진 곳에 개점 예정인 경쟁업체 B사로의 이직을 위해 2011년 9월 A사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사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정년 이전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여 회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며 회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보수퇴직금규정 제23, 24조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전에 의원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경우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회사나 자회사 등에 선임 또는 임명되어 퇴직하는 경우

2. 징계와 관련하거나 업무 또는 업무 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경우

3.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4.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사는 甲에게 퇴직의사 번복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2011년 9월 30일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A사는 甲의 이직행위가 위 규정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특별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1. 회사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에 대하여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여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피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2.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甲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A사의 매우 중요한 전문 인력인 PB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되어 A사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3. 또한 A사가 甲 이외의 다른 직원이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가 동일지역, 동일고객군, 동종업계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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