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2인 비용 지불…국민에게 불리한 규정”
손보인 변호사에 이어 장성근 변호사 1인 시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들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권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찬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는 사안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2건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 손보인 변호사에 이어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장성근 변호사가 바통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 이하 대특변)는 18일 이와 관련해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임변호사가 침해소송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관련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제 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굳이 침해소송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소송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도 특허침해 공동소송대리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대특변은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다양한 전공과 전문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증가해 특허와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보다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특허침해문제를 변리사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여건이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침해소송에 있어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리사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박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특변은 “변리사의 특허침해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현행법 하에서는 변호사가 변리사와 협업을 하는 경우에도 1인이 대리한 것으로 인정돼 의뢰인 입장에서는 1인에 대해서만 대리인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돼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와 변호사 각각에 대해 대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
아울러 “소송대리권은 엄격하고도 긴 시간 동안의 훈련과 학습을 통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얻을 자격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내용을 잘 알 수 있다는 분명하지도 않은 과거의 통념에 의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특변은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 증가로 생계 위험과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직역 진출 및 전문화에 따른 다른 관련 전문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리사에게 변호사 업무의 근간인 소송대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업을 혁신하려는 변호사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지 못하고 있다.
재학중에는 더 높은 합격률 보장해달라고 시위하고,
사법시험 존치하겠다고 하니 경쟁 못하니 자퇴하겠다고 시위하고...
떼쓰는것 참 열심히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