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법시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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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사법시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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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일산 사법연수원서 면접 치러져
응시대상자 109명…지난해 전원합격 ‘올해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한 마지막 관문, 3차 면접시험이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다.

응시대상자는 올해 2차시험에 합격한 109명이다.

사법시험 면접시험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나눠 진행되며 11월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일반 면접시험을 치르고 보다 심도 있는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3일 오후 심층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응시자들은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를 사전에 작성해 4부를 출력, 본인의 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제58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이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표는 이달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한다.

오전 응시대상자의 경우 시험 당일 8시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시까지 응시자 대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심층면접 여부는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되며, 응시자들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심층면접 대상자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심층면접에 해당될 경우를 대비해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심층면접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에는 2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었다.

지난해 면접시험은 “생각보다 수월했다”는 평이 우세한 가운데 “법률지식을 검증하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당황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사전조사서 질문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회경험 정도 △봉사활동 경험 △관심분야와 활동경험 △독서분야와 독서량 △법조인이 되려는 이유 △법조인으로서의 장점과 단점 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집단 토론은 8~9명이 한 조로 구성됐으며 예년의 경향을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주제나 판례의 법률적 쟁점과 관련된 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캣맘사건’ 또는 ‘벽돌 살인사건’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할지 여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규제하는 아청법의 위헌 여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도마에 올랐던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집단토론은 주어진 토론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일부 조에서는 처음에 제시된 주제 외에 △선거운동시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을 게재한 경우의 법적문제에 관해 별도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진 개별면접은 응시생 1인당 10분가량 진행됐으며 사전조사서에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상질문도 있었지만 응시자가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법률지식에 관한 질문이 중심을 이뤘다.

응시생들에게 제시된 질문들을 살펴보면 신상질문으로는 △화를 낸 경험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사전조사서에 기재한 내용 중 책과 관련해서 어떤 점에 감동을 받았는지 등이 나왔다. 또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포부를 묻고 응시생이 대답한 포부에 관해 △구체적인 계기나 경험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법률지식이나 법조인으로서의 가치관 등을 묻는 질문 중에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례형 질문이 많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 조카에게 정의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 가부를 검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라 △사립학교 교원이 해고를 당했을 때의 구제방안 △간단한 형법 사례를 제시하고 죄책을 묻거나 △긴급한 상황을 상정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응시생들에게 던져졌다. 이 외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조합과 법인을 비교하는 문제 등 전통적인 형태의 질문도 있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 2006년 심층면접 제도를 도입한 이래 9년 동안 매년 면접시험 탈락자를 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탈락했던 해는 2009년으로 22명이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근에는 선발인원이 줄어들며 면접시험 탈락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면접시험 탈락인원은 2011년 7명, 2012년 3명, 2013년 2명, 2014년 1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면접 탈락자 1명을 포함한 응시대상자 153명의 최종합격이 결정, 10년만에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사법시험이 현행법상 단 한차례의 2차시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올해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는 11월 11일에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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