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역인재 9급 공무원시험, 이제는 면접
상태바
2016 지역인재 9급 공무원시험, 이제는 면접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10.18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2일...과천 인사혁신처 국가고시센터
서류전형 탈락 1명...최종 160명 선발 예정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8월 27일 치러진 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최종 192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2차 서류전형을 거친 결과 총 191명이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

국가직 9급 지역인재 공무원시험은 행정‧기술‧우정직군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등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시험은 160명 모집에 1,037명이 지원해 평균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주요 직군별 경쟁률은 △87명을 선발하는 행정직에 490명이 지원해 5.6대 1 △53명을 모집하는 기술직에 417명이 지원해 7.8대 1 △20명 선발에 130명이 지원한 우정직은 6.5대 1).

서류전형 합격자수는 직렬별로 △행정(일반행정) 37명 △행정(회계) 25명 △세무 31명 △관세 12명 △공업(일반기계) 5명 △공업(전기) 5명 △공업(화공) 3명 △일반농업 23명 △임업(산림자원) 5명 △보건 4명 △시설(건축) 6명 △방재안전 6명 △전산개발 5명 △우정(계리) 24명으로 필기합격자 192명 중 공업(전기)직렬에서 1명이 탈락한 결과다.

▲ 지난 8월 27일 지역인재 9급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서울 경기고

면접시험은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오전과 오후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시험장소는 예년과 같은 경기도 과천 소재의 인사혁신처 국가고시센터이다.

면접시험본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면접시험 집행을 위해 면접위원 선정 담당부서(시험출제과)와 면접시험 시행부서(경력채용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엄선된 면접위원 명단은 면접당일까지 외부와 일체 격리된 국가고시센터에서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다가 면접당일에 면접시험장소로 인계된다고 밝혔다.

또 면접조가 최종 확정된 후에도 면접위원과 응시자에게 각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장에서도 응시자와 면접위원이 접촉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사전담합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한다. 5개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다.

합격자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호 2015. 12.31)에 근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결정된다. 불합격기준은 ①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②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이다.

지역인재 9급 합격자 결정시에는 특정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가 결정되나, 단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하인 시험단위 또는 동점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 이상 선발한다. 다만, 고등학교 추천자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 이상 선발할 수 있다.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160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11월 4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4월 정부 각 부처에 수습공무원으로 배치돼 6개월간 근무한 뒤, 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등을 임용심사위원회가 평가 심사하여 같은 해 10월, 일반직 및 우정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