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16)-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5)
상태바
이유진의 '공감2'(16)-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5)
  • 이유진
  • 승인 2016.10.18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유진 KG패스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4) - 봉공육조(奉公六條)2

4. 문보(文報: 완벽한 공문서 처리)

공문서의 문안은 마땅히 상세하게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 문서의 격식과 문구가 경전(經傳)이나 역사책의 글과 달라서 공부하던 선비가 처음 부임하면 당황하는 일이 많다. 상납(공물· 세포· 군전· 군포 등을 올리는 것), 기송(장인· 죄수· 일꾼 등을 명에 따라 보내주는 것), 지회(중앙정부에서 보낸 공지문 내용을 즉시 널리 알리는 것), 도부(상사가 보낸 공문의 수령내역을 보고하는 것)의 보고문서는 관례에 따라 아전이 보내도 좋다. 폐단을 보고하는 공문, 청구하는 공문, 방색(상부의 지시사항에 이의제기)하는 공문, 변송(분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변론)하는 공문 등은 반드시 그 문장이 사리에 맞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고 성의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인명(人命)에 관한 공문은 위조나 변조를 염려해야 하고, 범죄에 관련된 문서는 봉하여 비밀로 해야 한다. 농형(農形), 우택(雨澤)에 관한 문서(작황(作況)이나 농업용수 확보의 보고)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그 보고 기일을 맞추어야만 탈이 없을 것이다. 환곡(還穀- 봄에 꾸어주었다가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의 회수관리 보고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전세(작황에 따라 정하는 농지세의 비율)의 공문은 부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조목의 수가 많은 것은 색인을 만들어 붙어야 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 첨부문서)에 정리해 두면 될 것이다. 월말의 문서 가운데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와 의논해서 없애 버리도록 한다. 제영(諸營), 아영(亞營), 경사(京司), 사관(史館)에 대한 문서 등은 모두 관례를 따를 것이니 마음을 쓸 것이 없다. 이웃 고을에 보내는 이문(移文)은 예의와 격식을 차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문이 기한을 넘겨 늦어지면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받게 되니 이것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다. 무릇 위 아래로 보내는 문서들은 기록하여 (공문서 수발대장)을 만들어 고증과 검열에 대비할 것이고,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따로 작은 (별도 장부)을 만들어야 한다. 변방의 출입을 맡은 자가 곧장 장계를 올릴 때에는 마땅히 더욱 격식과 관례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공납(貢納: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재물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며 이것을 수납하는 것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전조(田租, 쌀)나 전포(田布, 무명)는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다.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경영(京營, 훈련도감)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중복하여 징수하는 일이 없는지 살피고 임의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원망을 없앨 수 있다. 공물이나 토산물은 상급관아가 배정한다. 예전 기준대로 정성스럽게 이행하고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잡세나 잡물은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납부하되 구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해야 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상급관서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군현에 배정한다면 수령은 마땅히 이해(利害)를 따져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궁 안에 쓰는 물건을 상납하는 것은 기한을 어기면 또한 사건의 실마리가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6. 왕역(往役: 출장 근무)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마땅히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다. 상사가 봉해진 공문을 보내서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사양하면 안 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이를 행해야 할 것이다. 고시관으로 차출되어 경관(서울 관아의 관원 등)과 함께 시원(시소-試所: 과거를 치르던 곳- 시험장)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해야 하며, 경관이 부정을 저지르려 하면 당연히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인명의 옥사에 검관(檢官, 조선 때 시체를 검시하던 임시 벼슬)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안 된다. 추관(推官, 推鞫할 때 죄인을 訊問하는 관원)이 규정된 심문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편리한 길을 택해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조운(漕運,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감독하는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배로 운반할 곡식을 쌓아 두던 곳)으로 가서 잡비를 덜어 주고 중간에 빼앗기는 것을 구한다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할 것이다. 조선(漕船, 짐을 실은 배)이 자기 경내에서 침몰되면 쌀을 건져 내어 쌀을 말리는 일을 화재 진압하듯 가장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임금의 칙명을 전달하는 특사를 수행하게 되면 마땅히 각별히 신경을 써 사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류해 온 선박에 대해서는 정상을 물어서 기민하게 행동을 취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처리해야 한다. 제방을 수리하고 성을 쌓는 일에 파견되면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써 그 일의 공이 이루어야 한다. 질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