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면접, 올해도 전원합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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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면접, 올해도 전원합격 가능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1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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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년만에 탈락자 ‘0명’…올해 250명 응시
노동 이슈에 대한 견해 및 사례형 질문 등 나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5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오는 22일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전원합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 1986년부터 올해까지 총 25회의 시험을 시행했다. 이 중 24번의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전원이 통과한 것은 지난해 시험을 포함해 총 8번에 불과했다.

면접시험 탈락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시행된 제3회 시험, 1993년 제4회 시험, 1999년 제8회 시험, 2000년 제10회 시험, 2002년 제11회 시험, 2003년 제12회 시험, 2008년 제17회 시험과 이번 시험이다. 최근 들어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차시험에 합격한 250명과 지난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4명이 모두 합격했다.

▲ 제25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오는 22일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이번 면접시험에는 올해 2차시험 합격자 25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 다수는 “무난했다”고 평했으며 응시생들에게 제시된 질문 유형도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엽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공인노무사를 지망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인 지식, 태도 등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구체적인 질문 유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응시생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수험생활, 공인노무사에 지원한 동기,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일반적인 면접 질문 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관련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가 된 후 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묻는 사례형 질문, 노동법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묻는 질문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시생의 개인적인 경험 등에 관해서는 응시생의 전공, 가장 어려웠던 과목, 수험생활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일 등의 질문이 나왔다.

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방법 등을 묻는 사례형 질문으로는 근로감독관과 어느 정도의 친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노동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문제로는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을 묻거나 임금피크제가 잘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관련 질문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또 건설도급 산재보험 요율과 관련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지식형 문제로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절차, 무노동무임금・무노동반임금의 의미 등이 제시됐다.

다만 면접을 치른 시간대에 따라 다소 의외성과 압박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 응시생은 “같이 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치른 경우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질문 내용, 형태가 비슷했던 것 같고 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에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무난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오전에 치른 응시생들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서 당황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응시생이 당황하는 경우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향후 관련 연구를 해보라는 조언을 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치러졌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한편 이번 면접시험의 결과는 오는 11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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