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수험 헌법의 전설, 황남기의 『객관식 5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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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수험 헌법의 전설, 황남기의 『객관식 5급 헌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10.1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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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 방식에 맞춘 전략적 구성…효율성 ‘극대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부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시험에 헌법이 추가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헌법은 분량이 방대하고 암기할 사항이 많은 과목인데다 추상적인 과목 특성으로 인해 독학으로 공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헌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특히 내년이 첫 시행이다 보니 출제유형이며 난이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공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수험 헌법의 전설이 나섰다. 다년간 사법시험과 공무원시험 헌법을 강의했고 수많은 저서들을 편찬해 온 황남기 강사가 자신의 노하우를 모아 『객관식 5급 헌법』을 발간해 수험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객관식 5급 헌법』은 5급 공채 수험생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각종 수험서가 점점 두께를 늘려가고 있는 것과 달리 꼭 필요한 내용들만 알차게 담아 분량도 최소화했다.

 

 

황남기 강사는 “5급 공채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통과할 정도로만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제로 수험 계획을 세우면 결론은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로 모아진다. 황 강사는“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아서 철저히 기출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사혁신처가 5급 헌법 출제범위와 문제유형의 모델로 제시한 7급 헌법이 핵심내용을 반복·변형해서 출제하고 있다는 점도 ‘기출 중심의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출문제와 더불어 헌법 수험의 방향키가 맞춰져야 하는 부분은 ‘조문’과 ‘판례’다. 헌법은 조문과 판례 공부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헌법 판례는 양이 워낙 방대하므로 고득점보다 기준점수를 넘기는 것이 중요한 5급 공채 수험생들은 공부량을 늘리는 대신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

『객관식 5급 헌법』은 이같은 학습방향에 맞춰 구성·편집됐다. 7급 공채, 국회 9급, 국회 8급, 서울시 공채, 법원직,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에서 연계 가능한 문제들을 엄선해 진도별로 구성했다.

또 각 문제마다 난이도를 표시해서 수준별로 풀어보는 방식으로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반복학습을 위해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쟁점은 모두 담아냈다. 개정법령과 변경된 판례도 충실히 반영해 수험생들이 일일이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배려했다.

“본서 한 권만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면 헌법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자신을 담아 출간된 『객관식 5급 헌법』. 헌법이라는 낯선 길을 헤매고 있는 5급 공채 수험생들에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이자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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