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교육부·기획재정부, NCS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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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교육부·기획재정부, NCS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10.1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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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응모대상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활용 우수사례 선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가 NCS 활용의 확산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여건을 조성하고자 ‘NCS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CS 기반으로 교과과정 또는 훈련과정을 개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NCS기반의 인사관리(채용, 재직자 훈련, 승진 등)를 실시한 기업,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해 실제 채용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참가 대상이다.

지난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응모를 받는 이번 경진대회는 서류접수를 통과한 작품들에 한해 발표심사를 거친 후 입상작을 선정, 시상을 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로는 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률 상승 사례나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통해 일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한 사례, 채용·재직자훈련·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NCS를 잘 활용한 사례 등이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 파워포인트 10~15매로 작성된 사례 원고 1부(기관소개, NCS 도입 배경, 추진내용 및 과정, 성과 및 성공요인, 발전방향 등 포함), 우수사례 증빙 자료다.

관련서식과 사례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또는 http://www.nc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템플릿 등 서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요약서 1~2매를 포함해야 한다.

발표심사 및 시상 일정은 서류심사를 거친 후 서류통과기관에 한해 추후 통보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시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상금 각 2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상금 각 100만원이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시상은 기획재정부 장관상이 상금 각 200만원, 교육부 장관상이 상금 각 200만원,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상금 각 2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기관 인사담당자는 해외시찰 기회가 부여되며, 우수사례로 수상한 전 기관에 대해서는 NCS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6)나 교육·훈련기관 및 기업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 NCS 활용팀(052-714-8683),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 NCS 공공지원팀(052-714-8717)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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