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15)-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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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15)-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4)
  • 이유진
  • 승인 2016.10.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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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KG패스원 국어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4) - 봉공육조(奉公六條)

1. 선화(宣化: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라)

군수(郡守), 현령(縣令)은 본래 임금의 은덕과 덕행을 백성에게 베풀고 교화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직 감사 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백성을 위로하는 임금의 글이 고을에 도착하면 고을에 오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임금님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교문(敎文- 나라에서 일이 있을 때 백성에게 알리는 문서 등)이나 사문(赦文- 나라의 경사 일에 실시하는 특별 사면에 관한 글)이 고을에 도착하면 요점을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하여 모두 알게 하여야 한다.

왕궁을 향한 배례 예식은 마땅히 경건, 엄숙하고 공경을 다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의 존엄함을 알게 하여야 한다. 국상이 있을 때 조위 예는 오로지 나라의 의식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옛날의 예는 강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라의 제삿날에는 공무를 폐하고 형벌(刑罰)도 쓰지 않으며 악(樂)도 쓰지 아니해서 모두 법례와 같이 해야 한다. 조정의 지시를 백성들의 반대로 시행할 수 없다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서( 敎書-칭찬하는 글)가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다.

책유(責諭-꾸짖는 유시)가 가끔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인 것이다.

2. 수법(守法: 법을 지킴)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들이 물러가고 하늘의 이치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국법의 금하는 것과 형법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길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부탁)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해가 되지 않는 법은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준수하여 잃지 말라. 고을(읍)에 내려오는 특별한 관례는 고을의 법(관습법·관례법·습관법)이니 사리(事理)에 맞지 않 은 부분은 개정(改正)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3. 예제(禮際: 대인관계)

예의를 갖추어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군자가 중하게 여기는 바라, 예를 벗어나지 않는 공손함은 부끄럽고 욕됨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관(外官)과 사관(史官)이 서로 만날 때에는 모두 지켜야할 예의가 있으니 이는 나라 법전에 나와 있는 의전 절차를 따른다.

수령의 취임 의식을 감영(監營-조선 때 감사가 직무 를 보던 관아)에 나아가 행하는 것은 관습이 된 일정한 의식은 아니다. 감사는 법을 바로잡는 관원이니 비록 예부터 절친한 관계가 있더라도 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관이 상관에 대하여는 마땅히 삼가고 공손하게 예를 극진히 할 것이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상사가 아전(행정실무 종사자)과 군교(군영 및 지방관아의 군무 에 종사)의 비리를 조사할 때에는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과실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가 수령에게 서리와 장교를 허물을 가려내 죄를 주라고 하면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는 다른 고을의 수령이 처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사의 명령하는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면 마땅히 굴하지 말아야 하며 확연히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예는 공손하지 않으면 안되고 의는 결백하지 않으면 안되니 예와 의 두 가지가 아울러 온전하고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맞는다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이웃 수령과의 형제의 의가 있으니 그에게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선의(善意)로 대응해야 될 것이다. 교대 할 때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으니 뒷사람에게 미움 받 을 일을 앞사람이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전관(前官)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를 가려서 드러내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결한다. 죄가 될 만한 문제가 있다면 올바르게 바로 잡아 처리한다. 국정(國政) 운영을 위한 냉철한 법 집행과 명령, 관용은 득실을 따져 계승하거나 융통성 있는 일처리로 그 허물을 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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