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찰2차시험 대비 노관호 강사의 경찰면접 준비법(3)
상태바
2016년 경찰2차시험 대비 노관호 강사의 경찰면접 준비법(3)
  • 노관호
  • 승인 2016.10.0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번째 개별면접

개별면접은 ‘면접평가지 기준’으로 수험생의 인성(봉사)․적성(소통과 책임감)․성장가능성(정부 및 경찰청 존중)을 평가와 정부 3.0에서 요구하는 수평적인관계(소통-경청, 이해, 공감) +전문성 = 업무효율성 높이는 방안, 인권, 사회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묻고 있다. 최근 집단토론 과 개별면접의 영역을 나누기 불분명해지면서 면접이 심화되고 있다. 쉬운 기출을 분석하면서 준비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노관호(경찰면접 및 자소서작성 전문가)

기출분석 1 -

[인권과 연관성] 최근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있는데, 만약 본인이 경찰로 근무중인데 그런 여성을 봤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출제의도를 먼저 찾아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잘못해석하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여성들을 꽃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여성을 비하내지는 인권 유린하는 방향으로 문제접근 하게 된다.

두 번째 경찰공무원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근무 중 이와 같은 여성을 봤다고 나와 있는데 무엇으로 그 여성이 꽃뱀이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다면 차분히 살피고,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원칙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처럼 제시문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 어떤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명감에 불타 제시문에 말려들면 인권유린과 공권력남용을 할 수험생으로 평가 받아,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수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공직자 존중] 상사경찰이 뇌물을 받는 정황을 포착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상사가 경찰청 한쪽 계단에서 누군가에게 봉투를 받는 것을 보았다.”

“상사가 경찰청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상자를 받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는 것을 보았다.”

“본인이 봤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의 수험생들은 상사가 부당한 청탁, 금품수수, 뇌물을 받았다고 면접에서 구술하게 될 것이다. 이 질문에서 면접관들은 간단하게 수험생이 경찰조직을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 파악 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찰청불신

김영란 법이나 업무의 공정성, 준법정신 등과 연관해서 상사를 의심하는 수험생은 경찰의 불신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뼈속까지 불신하면서, 자신은 착한 척, 깨끗한 척 하려는 이중인격자로 평가 받게 된다. 물론 정신도 불안전하고 불건전하게 평가 받게 되어 ‘총기휴대’ 불가자로 평가받게 된다.

※ 자신은 깨끗한 척, 타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주변인 및 가끔은 자신의 가족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두 번째 경찰청신뢰

계단에서 봉투를 받는 것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거나, 지인의 결혼, 돌잔치 및 가족행사 초대장을 받는 경우이고, 트렁크에 물건은 동생이 시골에 다녀오면서 어머니께서 보낸 고구마를 전달 받거나, 감이나 기타 농산물을 받을 수 있고, 또 친한 친구가 경찰인 상사가 낚시를 가지 못해 자신만 다녀오면서 잡은 생선을 건내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

“위 두 가지 답변사례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면접은 이처럼 다양한 질문을 통해 수험생이 경찰로서 인격, 적성, 공무의 특성 등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다. 정부3.0에서 요구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예시로 보여주었다. ‘용기 있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용기가 부족한 자는 타인을 의심하고 깍아 내리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고 잘난척하려 한다.’ 노관호 경찰면접 샘플수업만 들어도 이런 내용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