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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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
  • 이관희
  • 승인 2016.10.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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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소위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가 내지는 비용(Cost of Democracy)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하여는 소액다수주의 원칙하에 건전한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정당의 지구당폐지와 후원회금지,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등 정치자금제도에 큰 개혁이 있은 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개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까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당후원회 금지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사건을 계기로 전격 도입되었으나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히 침해하고 정당의 정상적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보다는 기부·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용의 공개 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재 결정 요지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자금법은 크게 네 가지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정당후원회 허용에 따르는 모금한도액 설정인데 지난 8월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안을 참고할 만하다. 즉 년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원(선거가 있는 해는 2배)으로 하고,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두게 하되 시·도 및 자치구·시·군에는 중앙당 후원회 연락소를 허용하고 시도에는 5억원, 시군구에는 1억 5천원씩 지정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각급 지방조직에 지정기부 허용은 취약한 지방정치 기반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의 활동여건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정당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몰려 국회의원과 선거후보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기존 후원회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추진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보다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상기 헌재 결정문에서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중되고 일반 국민과의 거래가 멀어지게 될 우려” 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거대정당에 유리한 의석수 중심에서 평등의 득표수 중심으로 가야한다. 현행 보조금의 배분방식을 보면, 우선 전체보조금의 절반을 원내교섭단체에 균분하고, 의석수가 20석 미만 5석 이상인 정당에게 전체보조금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지만 공직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게 2%씩을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한 후의 잔여분 중 50%는 국회 의석수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앙선관위 제안은 교섭단체 50% 우선 배분부분은 폐지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는 그대로 하되 그 나머지부분은 의석수 아닌 득표수 비율로 하자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셋째,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확보 등 정당의 재정적 자구 노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당비 납부액 등과 연동해서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독일의 매칭펀드 방식이 대표적인데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비례대표명부의 유효득표수 및 강 정당에 기부된 소액 당비와 후원금액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즉 유효투표 1표당 0.85유로, 당비 및 후원금 1유로당 0.38유로를 지급하되 각 정당이 받은 보조금 총액은 정당이 스스로 획득한 수입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이야 말로 정당이 진정으로 민심을 살피게 한다.

넷째, 정치자금의 실시간 공개이다. 각급 정당 조직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게 되면 선관위의 감독대상이 급증하게 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 및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어떻든 합리적인 정치자금제도의 확립은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에 핵심인 만큼 헌재가 제시한 내년 6월말까지 성공적인 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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