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폐’ 국회가 조속히 결론 내려야
상태바
[사설] ‘사법시험 존폐’ 국회가 조속히 결론 내려야
  • 법률저널
  • 승인 2016.10.07 12:40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청구인들은 이들 조항이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현 상황에서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방법은 국회의 입법을 통한 길만 남게 됐다. 만약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세기 동안 이어져왔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재판관 5명은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반면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은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사법시험 폐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을 위한 피상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과거 ‘사시낭인’의 문제는 ‘로스쿨낭인’ 또는 ‘변시낭인’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은 턱없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법시험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고,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각자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두 제도가 그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않게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법시험 존치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의 견해도 5대 4로 갈렸다. 위헌 정족수는 6명이므로 결론은 합헌이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폐지 결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사법시험 존치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10년 가까이 끌어 온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5:4라는 헌재 판정으로 종식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억대에 가까운 비용과 대학 졸업 후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계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헌법적 가치인 공정한 기회와 평등보다 ‘돈과 배경’이 유리한 제도는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로스쿨 제도 하나만으로 우리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은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법조인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우회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회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법시험을 로스쿨 정원의 10%선이라도 존치시켜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픈 직장인 2016-10-07 23:25:03
전 법학을 전공했고 법조인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매일 조금씩이라도 법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생계를 책임져야하기에 로스쿨 진학은 힘듭니다.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사람은 이런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게 왜 평등권 침해가 아니죠?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국회에 의해서 분명 제정될 것으로 믿고 전 계속 퇴근 후 법공부를 할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준다고?
그럼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도 아닌 중산층도 아닌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이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병신아 2016-10-07 20:28:22
뭘또 결론을 내려 ㅋㅋㅋ 예전에 사시폐지하고 로스쿨 도입한건 국회가 한거 아니냐??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기쁩니다 2016-10-07 15:21:34
전 로스쿨이 있어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돈 한푼이 아쉬워 기약없는 시험은 시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돈 한푼 안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 금수저가 되있더군요...기분 좋네요...도련님 취급받고 ...

민중의절규 2016-10-07 14:13:32
가진자들에게유리한로스쿨만고집하고공정한사시를폐지한다면이나라는정말희망이없는나라다
정치인들이이엄중한사태를방치한다면정말나쁜정치인들이다
로스쿨만으로는절대성공할수없다
사시존치를위한투쟁은다양한방식으로끝까지계속될것이며
민심은악화되고계층간의갈등과분열은정치권에대한
심판으로이어질것이다
법사위는존치법안을한시바삐본회의에상정하라는
민중의절규를우습게여기지마라

로스쿨폐지 2016-10-07 13:41:08
세상이 거꾸로 되었다. 실력도 인성도 글러먹은 교수와 학생들의 유흥장소 로스쿨 폐지가 아니라 사시를 폐지하네 마네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로스쿨 폐지가 대안이다. 처음 논의될 때부터 우려된 많은 문제점들이 나날이 더욱 불거지도 있는 것, 로스쿨 관계자들 빼고는 다 알고 있다. 폐지가 대안이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