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6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10.06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A노조’라 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다음, 같은 해 5월 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노동청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의심이 들어 같은 해 5월 9일 A노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였다.

(1) 원고 노조 규약에 임원은 6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설립신고서에는 임원 3명에 대한 성명 및 주소 내역만 첨부하였으므로,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한 내역과 나아가 회계감사 2명의 주소도 함께 제출

(2)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제출,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확인을 위한 조합원명부(임원포함) 제출

(3) 임원선거, 규약제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총회 회의록 등 관계서류 제출

A노조는 같은 해 5월 31일 위와 같은 피고 노동청의 보완요구 중 위 (1)항 및 (3)항에 대해서는 보완 제출하였으나, 위 (2)항에 대하여는 그 보완요구사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노동청은 A노조가 위 (2)항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않았으며,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논점]

1.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구) 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2007.12.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효력 및 이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에 노조가 불응함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2007.12.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로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에서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약 1부’(제1호) 및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제2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 경우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에 관한 서류’(제3호) 외에도,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제4호)에 관한 서류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제4호(2010.8.9. 고용노동부령 제2호로 삭제되었다)에서 설립신고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관청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