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14)-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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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14)-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3)
  • 이유진
  • 승인 2016.10.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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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KG패스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3) - 율기육조(律己六條)2

4. 병객(屛客: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관아에 공사 구분을 흐리게 할 손님이 있어선 안 된다. 관아에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목민관 한 사람이 관아의 일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고을 사람이든 이웃 고을 사람들이든 사사로이 만나서는 안 된다.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하게 단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고관이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먼 곳에서 어려운 사정의 친구나 친척이 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따라서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5. 절용(節用: 절약해서 쓰자.)

목민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한다. 인자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해야 하니 절약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하는 것이다. 재물을 절약하려면 한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도로써 억제하는 데에는 법식(법도와 양식)이 있으니 법식이란 곧 절약의 근본인 것이다. 의복이나 음식은 반드시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는다. 가볍게 그 법식을 넘는다면 그 쓰는 것이 절제가 없는 것이다. 제사나 손님 접대는 비록 사사로운 일이나 마땅히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보아 마땅히 지출을 줄여야 한다. 안채에 보내는 물건은 모두 법식을 정하되 한 달 쓸 것을 모두 매월 초에 바치도록 한다.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또한 미리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관리에게 보내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찾지 말아야 한다. 아전이나 관노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아껴 써야 한다. 개인 재물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으나 공적 재물을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적 재물 보기를 사적 재물처럼 한다면 그는 곧 어진 목민관이다. 발령으로 부임지를 떠날 때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니, 장부에 기록할 액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천지가 만물을 낳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고 쓰게 하였으니, 한 물건이라도 버림이 없게 한다면 재물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낙시(樂施: 은혜를 베풀자.)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힘껏 돌보아 주어야 한다. 단지 내 봉급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봉급을 절약하여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제 집의 농사 지은 것으로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객지 생활이 곤궁하다면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전란을 당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실인 것이다. 권세 있는 집안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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