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환영하지만, 로스쿨 문제 곱씹고 제도발전 꾀해야
입학정원 및 변시 합격자 확대...야간로스쿨 도입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하되 이젠 로스쿨 발전에 힘써 나갈 것을 주문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시 존치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법감시센터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센터는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은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우려했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고 이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출발한 것을 상기하자는 것. 그래서 사시 존치 논쟁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쓰되 로스쿨 입학 정원제 및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강변이다.
현재와 같은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서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 지적된 대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감시센터는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스쿨을 향해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와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금수저 로스쿨로 머물러선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