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로 정착 위해 개혁 추진할 것”
위헌 의견에 반박 “사시보다 다양성↑·경제적 약자 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30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의견을 밝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9인의 재판관 중 5인이 합헌, 4인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시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입법·행정부·사법부 등이 오랜 기간 논의해 도출한 결과이며 사시 폐지로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을 존중하며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과정에서의 ‘위헌’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쿨 제도가 보완·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스쿨협의회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낸 위헌 의견에 대한 반박 입장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필연적인 고비용 구조와 입학전형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 사시낭인 등 문제가 로스쿨낭인, 변시낭인 문제로 전환된 점,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대학교육 파행, 국가인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은 사시 때보다 다양한 계층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로 운영되고 있고, 사시에서는 40개교가 합격자를 배출했지만 로스쿨은 102개교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매년 130여명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고 2015년부터 지역대학 출신자를 10~20%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학금 제도를 통한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출 지원도 로스쿨의 성과이자 장점으로 제시됐다. 로스쿨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경제적 환경만 고려해 4,250명(70.6%0에게 연 358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 중 953명(15.8%)이 전액장학금을 받았으며 로스쿨 개원시부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포함해 2,400여 명이 전액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또 올 2학기부터 사립로스쿨 12개교가 학생 1인당 평균 242만원을 인하했으며 국공립 로스쿨이 향후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최저 964만 8천원, 최고 1,339만 2천원, 평균 1,044만 2천원이며, 사립 로스쿨은 최저 1,500만원, 최고 1,945만 2천원, 평균 1,677만 5천원이다.
올 초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공정 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에 친인척 등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했다”며 “또한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으로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앞으로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제도가 단일화됨으로써 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인재 개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실무능력 배양, 고비용구조 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