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인코텀즈 2010 규칙의 DAP 규칙과 DAT규칙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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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 인코텀즈 2010 규칙의 DAP 규칙과 DAT규칙의 차이점
  • 이기영
  • 승인 2016.09.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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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DAP 규칙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at Place" 규칙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가능한 합의된 도착장소의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장소에서 물품의 양화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

DA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대한 의무는 없다. 만약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의 납부,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매도인이 할 것을 원한다면 DDP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2. DAT 규칙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at Terminal" 는 지정 도착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화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터미널은 덮개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두, 창고, CY, 도로, 철도 또는 항공 화물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부두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화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터미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합의된 항구 또는 도착 장소에 있는 터미널 내의 지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처리하는데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고자 한다면 DAP 또는 DDP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DAT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

3. DDP 규칙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Duty Paid" 규칙은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장소에서 수입통관을 필한 물품을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도착 장소에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수출 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 모든 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DDP 규칙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나타낸다. 당사자들은 또한 가능한 합의된 도착장소의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점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장소에서 물품의 양화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

만약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면 DDP 규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 통관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DAP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별도로 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하지 않은 한 물품의 수입과 관련되는 VAT 또는 기타 세금들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DAP 규칙과 DAT규칙의 차이점

① DAP 규칙과 DAT 규칙의 차이점은 인도이다.
② DAP 조건의 경우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두게 되면 인도 의무가 종결되지만 DAT 규칙은 지정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화한 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두게 되면 인도 의무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당사자들은 또한 가능한 합의된 도착장소의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DAT규칙은 “터미널 인도조건”을 의미한다. 동 규칙은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되고 물품이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 규칙에서 터미널은 덮개 유무와 관계없이 물품이 놓여질 수 있는 모든 장소, 즉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 터미널을 포함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특정한 터미널과 물품이 양화되어야 하는 터미널내의 지점을 가능하면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손실의 위험은 그러한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도인에게 머물러 있고, 손실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혼란도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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