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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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매우 유감"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9.29 16: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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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우려를 나타냈다.

고시생모임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힘없는 서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기회의 사다리였다”면서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또 “로스쿨은 학벌, 나이, 경제력과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로스쿨”이라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상호 경쟁 및 보완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다”며 “이해하기 힘든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대한 합헌 결정에 고시생모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담임권, 직업자유의 자유, 평등권과 같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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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2016-09-30 00:46:23
고시생 모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대한민국 최고 존엄 권력기관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시생 고시생 고시생 이 벼슬인 나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네 2016-09-29 17:24:11
한때나마 법을 공부했던 자들이 법리가 아닌 논리로 판결을 논하는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나오지 않은 판결가지고 기득권 옹호 라니요.....

무한동력 2016-09-29 17:21:02
고시생 모임은 먼가 무한동력 개발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정진하는 할배같은 느낌.

이 시대의 참 구도자.

ㅅㄱㅅㄱ 2016-09-29 17:06:33
수고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응원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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