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5진아웃’ 조항 ‘합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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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5진아웃’ 조항 ‘합헌’(1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9.29 15: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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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예외 인정안한 부분...청구기간 도과 각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제7조 1항)에 의한 ‘5진 아웃’제 대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제1기 로스쿨 출신으로서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의 제한을 받게 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청구인들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5진 아웃’과 동법 동조 제2항 중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위반을 꼽았다.

특히 2014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혼인해 출산을 위해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E씨의 청구도 주목 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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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14:05:05
헌재 결정문 중
하다 못해 운전면허시험 합격률도 50%ㅋㅋ

ㅋㅋㅋㅋ 2016-09-29 15:56:27
이와중에 전원일치 ㅋㅋㅋㅋ 내년부터 길바닥에 1억씩 버리는 사람들 꽤 나오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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