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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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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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A사에 근로하는 B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A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경비업무 외주화를 결정하자 B지회는 이를 반대하며 2010년 2월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이에 A사는 동년 2월 16일부터 직장폐쇄로 대응하였다. 이후 B지회는 직장폐쇄가 있은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동년 2월 22일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며 A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A사는 B지회에 진정성이 없다며 우선 A사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B지회는 사과를 하면서 동년 3월 15일 파업철회와 조합원 업무복귀의사를 다시 표시하였으나, A사는 경비업무 외주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장폐쇄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A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급기야 B지회는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자 A사는 동년 5월 25일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이후 B지회는 A사가 2010년 2월 16일부터 2010년 5월 24일까지 98일간 행한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안의 해결]

① B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이후 2010.2.22. A사에게 2010.2.23.까지 전체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0.2.24.에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청한 사실, ② A사가 2010.3.2. B지회에게 대화의 진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비방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B지회는 2010.3.8. A사가 요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피고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한 사실, ③ B지회는 2010.3.9. 노·사간 대화 시 A사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상급단체 지부 위원들을 배제한 채 지회 위원들만 참석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④ B지회는 2010.4.22. A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한다면 지회에서는 집행부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임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B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묵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A사가 우려하는 폭력적 행위나 생산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하지 않고 A사의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직장폐쇄의 철회 및 대화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2010.2.16.부터 2010.5.24.까지 98일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조합원 상당수가 복귀한 2010.3.경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A사가 B지회와의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즉 B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B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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