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앞 규탄 성명…사법시험 존치 법안 공론화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시생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일원화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28일 국회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 대학 강연을 통해 사법시험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고 불공정·불투명한 음서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했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정 의장은 지난 27일 모 대학 강연에서 ‘자주 바뀌는 아주 좋은 정책보다는 일관성 있는 조금 부족한 정책이 더 낫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장은 “사시존치 의견이 있지만 로스쿨제도의 부족한 점을 고쳐가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현대 논의중인 법조인 선발의 제도적 선택을 로스쿨로만 취하자는 자세로 보이는 발언은 공정한 사회가 현 대한민국의 가장 우선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편협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도입 이래 19대 국회에서 8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3건이나 발의된 상태”라며 “이는 친인척의 직업을 입학원서에 기재해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됐고 유명국립대 총장의 자녀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도 전에 유명로펌에 취직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자녀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졸업 후 법조인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사법시험임을 정치권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대륙법 체계를 취하는 우리 법체계상 3년의 로스쿨 과정은 법학교육의 부실을 가져오고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저하를 초해라 것이라는 우려도 사법시험 유지의 필요성에 한 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은 지난 60여 년 동안 법조인 배출통로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나이와 학벌, 재산에 상관없이 개인의 적성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제도였다”며 “8년 동안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된 로스쿨과 달리 60여 년간 한 번도 선발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사법시험을 버려서까지 로스쿨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적 대계를 고민해야 할 국회수장으로서 적절한 자세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정 의장이 로스쿨 법안 통과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장으로서 일정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로스쿨의 입학비리, 교육내용 부실화, 법조인 선발의 불투명성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들은 “정 의장은 여야간의 당리적 입장을 벗어나 20대 국회에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공론화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현재 로스쿨의 문제점을 태동시킨 업보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하는 시대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솔직히 사시가 사회에 미치는 거의 폐악수준이 부작용에 비하여
로스쿨은 조족지혈이고 10년이 지나오는 지금 사시시대에는 꿈도 못꿀
긍정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시존치 주장자들은 사회적 건강이나 발전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셤만 더 보면 다 된다는 식의 개인적 이익에서만 주장하는 것이지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더우기 사시준비생들을 위한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기간이 지난지금 법을 개정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