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무원이 가장 긍금해하는 김영란법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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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이 가장 긍금해하는 김영란법 질문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9.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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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관련 문의 63% 가장 많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오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경기도공무원이 가장 긍금해하는 질문 ‘베스트 5’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3일부터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운영,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사례 등 공무원과 도민의 의문을 해소키 위해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까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문의를 분석, 경기도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례, 질문을 공개한 것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단 사전컨설팅 콜센터에는 421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금품수수(식사, 경조사, 선물 등)와 관련된 분야가 267건(63%)으로 가장 많았고, 적용대상 여부 59건(14%), 부정청탁 해당 여부 18건(4%), 외부강의 관련 문의 등 기타 77건(18%)이었다.

경기도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베스트 5로는 ▲ (공무원일 경우) 상대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식사를 하면 안되는가? (금품수수유형) ▲지역 축제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가? 또, 행사참석자 가운데 기관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에게만 별도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금품수수유형)이다.

▲ 지난 8월 10일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남경필 지사 및 관계자들의 모습/출처:경기도

또  ▲이장, 통장, 반장 등도 ‘공무수행 사인(私人. 민간인 신분이지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가? (적용대상 해당여부) ▲(공무원일 경우) 자신의 결혼식에 온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나? (금품수수유형)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취미관련 동호회에 강의를 나갈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가? (외부강의) 등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9월에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상담 업무와 법에 따른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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