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전 징계 3년 새 38% 급증...징계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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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음주운전 징계 3년 새 38% 급증...징계는 완화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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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공무원 수준에서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낮춰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음주 운항’ 단속 건수가 지난해 13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음주 운항을 단속해야하는 해경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비율은 2014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5명(48.4%)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박남춘 의원실 제공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해양경찰청 시절인 2011~2014년 음주운전으로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3%에 불과했으나 국민안전처로 통합된 이후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9.0%에 달했다.

특히, 올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 15명 중 9명(60%)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박남춘 의원실 제공

이처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 1건 밖에 내려지지 않았던 견책 처분이 올 상반기에만 9건으로 증가한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2월 15일자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전국 안전감찰관 워크숍에서 기존 경찰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음주운전 징계양형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낮췄다.

개정 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최초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 기준은 최초 1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1퍼센트 이하면 견책-감봉까지, 0.1퍼센트 초과면 감봉-정직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에 대해 음주운항뿐 아니라 선내음주행위 자체를 단속하고 있는 해경이 정작 자신들은 마신 술의 양에 따라 징계를 감경해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뺑소니’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완화한 것 또한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따로 두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음주 단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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