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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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144건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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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의 초과사례금 수수...향후 김영란법 위반 해당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국민안전처가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비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강의와 회의 등 사전신고 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상당수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20일부터 6주간, 직전 1년여간의 공무원의 외부강의 및 회의 참석 등의 신고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신고건수 559건 중 행동강령 위반사례는 82명에 14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전행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금지), 국민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라 대가기준 위반, 사전신고 미이행, 연간 제한회수 위반, 허위‧부실신고 및 겸직허가 여부 등을 유형별로 점검했다. 그 결과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1년여간 총 559건(월평균 47건)의 외부강의 및 회의 신고가 있었는데 본부 인원보다는 산하 소속기관 인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가 38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5급 이하가 486건(87%)으로 가장 많았다.

▲ 자료: 김정우 의원실 제공

위반자 82명에 위반횟수 144건으로 집계돼 다수 중복된 위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위반건수는 사전신고 위반 100건, 대가위반 27건, 복무위반 15건, 회수위반 1건, 겸직위반 1건으로 분석됐는데 복무위반 15건은 1명이 15회 무단 출강을 한 경우로 밝혀졌다.

대가기준 초과 수수금액 위반 사례는 총 27건으로 19명이 총 2,487,550원을 수령했는데 대부분 공무로 외부에 강의를 나갔거나 회의에 나가서 받은 사례금이다.

만일 앞으로 이러한 외부강의와 회의참석시 신고절차를 위반했거나, 정해진 사례금을 벗어나서 수수하는 경우라면 곧 시행될 ‘김영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저촉될 개연성이 높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점검결과보고서에서 위반자들에게 소명자료를 받고, 행동강령위반 여부를 확정해 점검 첫 해인만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한다고 했다. 또한 대가기준 초과 수수금액에 대해서는 강의 요청기관에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정우 의원실은 국민안전처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우 의원은 “공직자들은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각종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의 청렴한 복무질서 확립이 향후 국민안전처의 안전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가려내는 가이드라인을 국민안전처에서 잘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제시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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