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공감2'(13)-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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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공감2'(13)-공직자의 윤리 : 목민심서 요약 시작(2)
  • 이유진
  • 승인 2016.09.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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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KG패스원 국어

< 이유진의 합격 스터디 >

남부 국어 이유진 면접 스터디와 남부 노관호 선생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유진 강사와 공무원국어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싶다면 이유진 강사 카페:http://cafe.daum.net/naraeyoujin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목민심서 요약(2) - 율기육조(律己六條)

1. 칙궁(飭躬: 단정한 몸가짐)

기거에 정도가 있으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백성을 대할 때에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의 도이다. 공사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며 지성으로 선을 찾아라. 말을 적게 하고 갑자기 성내지 말라.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따르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 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행할 때 있어서 공정함이 없으면 무엇을 보겠느가?」 하였으며 또한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다. 관부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 엄숙함에 힘써야 하고 수령의 곁에는 다른 사람(공사(工事)나 인사 등 이권(利權) 관련 업무를 청탁하는 측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색을 끊으며 소리와 풍류를 물리치고 공손하고 단정하며 엄숙하여 큰 제사를 지내듯 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가하게 놀이를 즐기며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니,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이다. 다스리는 일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즐겁다면 풍류(민관이 단합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해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 또한 선배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따르는 하인을 간략하게(행사참여시 수행원을 최소화) 하고 그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민정(民情)을 묻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백성이 없을 것이다. 정당(政堂)에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곧 청사(淸士)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시를 읊고 바둑을 두면서 정사는 아전에게 맡긴다면 그릇된 것이다. 전례에 따라 일을 살피고 대체를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시대가 맑고 풍속이 순후하여 지위와 명망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심(淸心: 깨끗한 마음가짐)

염결(廉潔 =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이며 모든 선(善)과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염결(청렴)한 자는 천하의 큰 상인과 같아서 크게 이루려 할 수록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이라 일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한밤중의 일이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물건이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청렴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泉石)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무릇 물건(특산품)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융통성 없는 행정 처리)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의 취할 바가 아니다.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칭찬할 것이 못 된다.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관식(官式, 관청의 정가)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시가(시장 가격)대로 사들여야 한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인첩(印帖, 관인이 찍힌 통장)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빨리 결재해야 한다. 목민관의 생일날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희사(喜捨)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리 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고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3. 제가(齊家: 집안의 법도)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가족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손님이 많더라도 따뜻한 정으로 작별하고 원만한 성품을 가진 수행원(일꾼)을 선발할 것이며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내행(內行, 부인)이 내려오는 날에는 아주 검소하게 행장을 검약하게 해야 한다.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것이다.음식을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규문(閨門, 여자들이 거처하는 곳)이 엄하지 못하면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법을 세워서 금하고,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아야 한다. 청탁이 없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정당히 치르고, 사람을 부릴 때 정당한 대우를 하면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첩을 두면 부인은 이를 질투하고 행동을 한 번 잘못하면 소문이 널리 퍼진다. 일찍이 쓸데없는 정욕을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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