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록의 ‘공무원 수험이야기’(30)- 공무원 수험생활 첫걸음, 2016년 생생한 합격수기 살펴보기(직렬_환경직 편)
상태바
박광록의 ‘공무원 수험이야기’(30)- 공무원 수험생활 첫걸음, 2016년 생생한 합격수기 살펴보기(직렬_환경직 편)
  • 박광록
  • 승인 2016.09.2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6 9급 환경직에 최종합격한 수험생입니다.

다니던 화학 회사를 그만 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건 2015년 9월이었습니다. 전공이 화학분야라서 환경직을 택하게 되었고 지인의 추천으로 지안학원을 알게 되어 학원에서 종합반 실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 지안공무원학원 환경직 고경미 선생님

 

화학 : 공무원의 동기부여 과목이기도 한 화학은 저로선 크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직을 선택하신 수험생 분들 역시 누구나 화학을 한번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하나 하나를 심도 있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1족부터 18족까지의 특성, 1주기부터 4주기의 각 원소들이 변화하는 성질들. 그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해 암기하셔야 합니다.

환경공학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양이 너무 많습니다. 수질, 대기 , 토양 , 소음 및 폐기물.수질 부분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수질을 택했기 때문에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일단 화학처럼 이해과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그 뒤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직 종합반을 듣게 되면 매 수업 시작하기 10분전에 5~6문제가량을 그 전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상기 시켜주시기 때문에 부담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기부분은 대체적으로 암기과목이라고 분류하고 싶습니다. 수질은 물의 순환과정만 잘 이해한다면 그 세세한 다른 것들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데 대기는 수질과 다르게 각 부분 단원들 마다 거의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습장 활용을 자주 하시는 건 추천합니다. 수질과 박빙으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날그날 배운 것은 무조건 이해 암기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질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자격증 취득해야 한다면 대기 기사를 준비하시면서 환경공학개론을 준비하길 추천합니다.

폐기물, 소음, 토양 : 정말 공부하기엔 너무 양이 많고 그렇다고 안하기엔 불안하고 그런 과목들인거 같습니다. 고경미 선생님의 인강이나 학원 실강을 통해 한 두번 정도 반복듣기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 : 주말 없이 하루 하루 공부만 했다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하던 운동도 끊고 지인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서 공부에만 열정을 쏟았습니다. 공무원 수험생활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체력과 정신건강이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공부량을 정해놓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7시에 기상 후 오후 7시까지 공부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오늘 수고했다는 의미로 체력 증진 및 멘탈 건강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수험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 다면 길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생각 하시기에 장기간을 보고 레이스를 하고 계십니다. 크게 도움되 진 않겠지만 저로선 일반 회사원들이 일할 때 나는 공부하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여유 있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 받으면서 준비해왔습니다. 할 때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풀 때 확실히 풀면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글이 공무원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박광록 한국청년취업연구소장은… 노량진 지안공무원학원 면접 전임강사. 법률저널 신문 등 미디어에 취업 및 면접을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상담문의 박광록 010-3880-4809)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