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협회 “변협, 행정분야 전문가 행정사 폄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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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변협, 행정분야 전문가 행정사 폄하 말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23 17:28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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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 행정심판대리권’ 행정사법 개정안 둘러싸고 설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 자문권 등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업계와 행정사업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작태”라며 법안의 철회와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는 22일 “대한변협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줄 것이 명백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대하지 말고 행정분야 전문가인 행정사를 더 이상 폄하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공인행정사협회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어떤 고위관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험 및 경력 행정사들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기존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행정서사제도 및 각국의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연구해 행자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물”이라며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와 행정심판 대리권을 호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개정안이 행정사 업무 수임제한을 신설해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 선전을 금지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수십만 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는 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등을 강화한 점, 한국과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특정행정사제도’를 통해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이 정착된 점 등을 들며 반박했다.

대한변협이 행정사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부분, 행정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며 맞섰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헌법재판소는 상당 기간 행정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 공무원에 대해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행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행정 전문지식의 활용, 행정의 능률성 제고, 소송경제적 장점,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행정사제도의 존재 이유를 밝힌 바 있다”며 “행정분야에 관해서는 행정사들이 일반 변호사들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대한변협은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같은 부조리 근절에 노력을 다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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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 2017-01-28 13:05:45
어휴 이해가안되군 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부여를 시위까지하면서 막는지..

하하하 2016-09-28 18:29:54
어느 신문의
[특별기고]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묻는다
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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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호] 승인 2016.09.26 09:46:53............여기에 행정사시험에 행정심판법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2016-09-28 13:15:46
행정사 시험과목은 1차가 민법, 행정법, 행정학 개론으로 나뉘어져 있고, 2차 시험은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등으로 되어 있어 행정심판과 같은 쟁송절차에 관한 과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여기까진 어느 변호사가 쓴글입니다....그러면 사법시험에 행정심판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있나???행정법과 행정사실무법에 행정심판법이 포함된다는 걸 모르나..변호사도 행정심판법을 시험치지 않았는데.......너거는 왜 하니????

1521 2016-09-27 12:45:02
이 참에 변호사제도를 원전에서 검토하자.....어차피 로스쿨에서 소송의 기술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고 시허치니......차라리 전문영역별로 전문자격있는 자에게 소송의 기술을 가르쳐서 변호사로 육성하자.........아무런 전문력없이 법만알면서 전문영역의 소송을 하다보니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소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감제로 2016-09-24 20:39:25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할 정도로 전문성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고졸 출신 부사관에게도 무시험으로 자격부여되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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