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먹어가는 소방공무원, 5년간 공상처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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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먹어가는 소방공무원, 5년간 공상처리 "0건"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9.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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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중 60% 소음성 난청...공상처리 불승인율 높아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직업병이 소음성 난청으로 드러난 반면 5년 간 난청 등 귀 질환으로 공상처리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소방관 3만 8,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직업병으로 판정된 소방관 5,192명 중 3,148명인 60.6%가 소음성 난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전행정위원회)

현장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차량, 장비, 현장으로부터의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을 가장 많이 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소음성 난청은 큰 소리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소리감지 기관이나 전달 통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이명과 통증이 동반되며 심하면 대화의 단절로 우울증,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공상처리 접수는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불승인 돼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공상처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요양승인 기준이 직군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아, 소방직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불승인율이 높고 또 절차도 워낙 복잡하여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공상처리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 자료: 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남춘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소음성 난청은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 단절을 불러올 만큼 심각한 질병”임을 강조하며 “소방관들의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시급 이루어져야 하고 소방 업무 특성을 고려해 공무상 요양승인 기준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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