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찰2차시험 대비 노관호 강사의 경찰면접 준비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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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찰2차시험 대비 노관호 강사의 경찰면접 준비법(2)
  • 노관호
  • 승인 2016.09.2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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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질문 동향 (면접질문 유형 및 예시)

최근 경찰면접은 상황형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경찰업무의 특성상 시급성.위험성.돌발성이 뒤 따르기에 일선에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능력은 경찰관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치안 및 안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파악한다.

“함께 집단토론, 개별면접 기출을 분석하면서 방향성을 공부합시다.”

첫 번째 집단토론

기출분석 1 -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중요한가?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가? 어느쪽이 우선한지 자신의 주장을 말하시오.

출제의도

경찰공무원은 업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한다.

이외 다양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① 범죄예방을 위해 가택을 방문을 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한다.

④ 범인의 도주 및 난동 시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 인신의 체포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그 남용이 금지된다.

유의사항

경찰의 업무는 상황에 따라 시민들과 직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기에 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중함을 요구한다. 한쪽으로 확고한 신념형태로 문제를 접근하면 위험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예시답변

면접자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은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은 국민으로 공찰공무원은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추가질문 - 그래도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면접자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대처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만약 사건현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처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행사하려는 경우는 피의자를 제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이 종결되고 서로 간 시비를 가리는 상황이면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다면 노관호 경찰면접 http://www.nohoedu.co.kr/ 샘플수업 참고.
 

▲ 노관호(경찰면접 및 자소서작성 전문가)

기출분석 2 -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데, 시민이 순찰차를 세워서 지갑을 도둑맞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출제의도

이 문제는 경찰업무의 ‘우선순위’를 묻는 주제이다.

시민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유의사항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한쪽을 선택하면 반대쪽에서 압박질문을 받게 되고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된다.

예시답변

면접자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의 업무특성 중 하나인 시급성과 돌발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를 세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인지 신중하게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대처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현장이 경미한 상황이고 지갑을 도둑맞은 시민의 상황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면 지원요청을 하여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다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시민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현장이 심각한 상황이고, 시민의 지갑을 도둑맞은 상황이 경미하다고 판단 될 때는 시민분에게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양해를 구하고 저는 신속하게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지원요청을 하여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면접관 추가질문 - 둘 다 시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면접자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둘다 시급한 상황이라면 저는 ‘초임경찰’로서 상황의 경중을 파악하여 상사분에게 보고 드려 경험 많은 상사분의 지시를 받아 신속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현재 자신은 경찰공무원으로 단 하루도 경험이 없어 경찰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는 척 하면서 한쪽으로만 강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기존 ‘100만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런 답한 수험생들은 면접에서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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