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과라도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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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과라도 해야 할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3 0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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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유사직역과의 갈등으로 변호사업계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률저널이 내보낸 이와 관련한 두 개의 기사는 하루만에 도합 1만여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이 화두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독자가 보이는 관심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지 입장으로서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그런데 살피는 중에 썩 흡족하지 않은 넋두리를 봤다. 계정자들간 대화가 모두에게 공유되는 sns의 특성상, 굳이 기자가 보지 않아도 될 대화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된 것이다.

직업이 변호사인 그의 말은 이렇다. “이 중요한 문제를 언론이 다루어주질 않네요. 고시신문이나 크게 다루고요”

개인적으로 어떠한 감정이었는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 차치하고서라도, 이 변호사의 언론에 대한 인식은 지적하고 싶다.

과거 인터넷 언론이 성행하지 못하고 종이 신문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는 어느 언론사의 신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했다.

그것은 독자가 정보를 공급받는 루트 자체를 선택함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의 논조나 성향, 역사 등은 독자로서 꼭 살펴봐야 할 요인이었다.

언론사를 선택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딸려 오는 그 안의 개별 기사를 일일이 헤아려 선택하는 상황은 드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이 신문은 인터넷 언론에 밀려 판매 부수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져가는 상황이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즘 독자들은 언론사가 어디이냐 이전에 개별 기사의 헤드라인을 먼저 접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만도 총 17,210여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언론의 판도가 불과 몇 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저널은 인터넷 언론사는 아니지만 종이신문에 싣는 뉴스 외에도 실시간으로 발빠른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중흥을 이뤄 현재 국내 모든 모바일 사이트 중 인기도 1,29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법률관련 언론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법률과 관련된 정보의 창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화두를 질 낮은 기사로 격하시킨 것이 아니라면, 굳이 관심 주제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 언론사 이외의 곳에서 다루었다고 못 미더워할 것까진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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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겨 2016-09-29 21:59:04
자기 기분 화풀이용을 기자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지면 할애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뭔소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자면 글 쓰는 방법부터 익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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