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부 장관 사퇴 및 행정사 제도 폐지 촉구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것” 개정안 철회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리까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행정사에게 법제에 대한 자문권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행정관료 퇴임자의 배를 불리려는 작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행자부 장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변협은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해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은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비춰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경력이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행정심판은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은 사법작용인 까닭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은 물론 절차법에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도 개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변협은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로스쿨 제도를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배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 영역에서도 국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운운하는 행자부의 주장은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변협은 나아가 행정사 제도의 폐지까지 거론했다. 행정사는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가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도이므로 현재 그 효용을 다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것. 변협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적인 발상”이라며 “현재 행정사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십만 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변협의 이같은 주장에는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일반인 출신 행정사가 연간 300여명에 불과한 반면 수만 명의 공무원이 전혀 시험을 치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되고 있다. 일정 경력 이상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행정사 자격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시험이 치러진 결과 일반인 행정사 956명이 배출됐다.
이에 대해 변협은 “행정사는 사실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험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장치일 뿐”이라고 평했다. 이어 최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행정사무소를 열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행자부가 앞장서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전직 장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행자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불리려는 작태를 보인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