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합격 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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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합격 가르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9.12 10:2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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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들 “작년보단 무난...민소법 반응 분분”
부등법 “포괄적 내용…답안작성능력이 관건”
답안지 규격 변경,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체적으로 큰 불의타 없이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서의 기대여명, 부동산등기법에서의 포괄적 답안작성 능력이 최대 관건이 될 듯합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제22회 법무부 제2차 시험을 치르고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의 대체적 반응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형법에서 꾸준히 출제된 ‘준강도’ 영역이 출제되고 또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불가분’ 문제가 출제돼 응시생들간 체감난이도가 분분한 바 있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에서 실무형 개정 신탁법이 나와 당혹스럽게 했다.

올해 시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의타’와 딱히 논점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난해한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 전언이었다. 다만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무게중심이 쏠렸다.

첫날 오전 민법은 1문에서는 아파트 소유권이전에서의 대항력,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가, 2문에서는 채무 탈피를 위한 계약의 실체가 없는 매매예약청구권을 토대로 가압류, 항변, 사해행위 취소, 원상회복 청구 등의 법리관계가 출제됐다. 응시생들은 “무난하고 평이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지난해 수험생들을 다소 당혹하게 했던 오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평소 학습했던 예상문제들이 나왔고 불의타는 없었다”고 응시생들을 밝혔다.

▲ 지난 9일~10일 양일간 금년도 제22회 법무사 제2차시험이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대체적으로 무난했지만 부동산등기법이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입을 모았다. 10일 오후 4시경 마지막 과목을 치른 후 응시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며 퇴실을 기다리고 있다. / 이성진 기자
 

형법은 명의신탁관계에서의 근저당설정등기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부작위 살인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형사소송법은 모욕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두고 현행범 체포 적법성, 모욕죄의 고소 취소 효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무집행방해죄의 증거력 등이 출제됐다.

이튿날 오전 민사소송법에 대해 다수의 수험생이 “1문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기대여명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같은 케이스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돼 크게 준비를 못했던 부분”이라며 “다소 불의타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된 상황이라면 나름 답안을 알뜰하게 채웠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문 대여금청구소송은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 시험을 마친 후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 이성진 기자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에서는 물품대금지급에 대한 분쟁으로써, 다소 까다로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다수는 답안작성이 어려웠지 않았다는 견해들이었다.

오후 부동산등기법은 공유관계에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등기 등이 출제됐다.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설문이 세분화돼 출제됐고 특정 주제의 단순 암기형이 아닌 공유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었다”면서 “포괄적이고 이해 위주로 학습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출제형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이 전체적인 반응이었다.

직업상 실무에 익숙하다는 한 응시생은 “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왔지만, 오늘 출제된 문제에서는 등기권리자 판단에서 제법 헷갈렸다”고 귀띔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은 제법 어려웠고 포괄적 지식을 누가 더 답안에 현출해 낼 수 있었는가가 이번 시험에서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예상했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경정등기 작성에 대한 것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들이었다.

이날 응시생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작년보다는 대체로 평이했다는 지배적 의견 속에서 부동산등기법에서 누가 더 알찬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중론이었다.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의 2일차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출제문제 / 이성진 기자

한편 이번 시험부터 답안지 양식이 A4에서 A3(양면) 규격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한 응시생은 “지난해 답안지 매수(10쪽)보다 줄어들어(4쪽)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기 한결 쉬웠던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수험생으로는 답안작성이 편해졌고 법원행정처의 채점과정에도 이로울 듯하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 응시율과 관련해, 시험 직후 현장에서 만난 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712명의 응시대상자 중 86.8%가량이 응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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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생 2016-09-15 15:30:22
이런시험일수록
판례를 좀더 정확하게 서술한 수험생들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풍부한 요건들을 적시해주고
포섭면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이어가는가도 문제가 되겠죠

바다 2016-09-15 15:29:36
이런시험일수록
판례를 좀더 정확하게 서술한 수험생들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풍부한 요건들을 적시해주고
포섭면에서 얼마나 깔끔하게 이어가는가도 문제가 되겠죠

2016-09-15 15:28:13
조금 생소한 부분이였지만

답안자체가 경정등기할사항을
유추할수 있었으나
그 부분을 준

dd 2016-09-12 19:55:45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어렵고 가오는 지리는데 막상 붙으면 복덕방에 굽실거리면서 등기 달라고 영업 말고는 하는일이 많지 않음....슬프노

2차생 2016-09-12 19:40:03
그리고 등기신청서류에서 소유권경정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였지만

답안자체가 경정등기할사항을
유추할수 있었으나
그 부분을 준비하신분들이 많지는 않았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법자체는 모두가 기본지식으로
꾸역꾸역 칸체우기에 급급하여
정작 변별력이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구요

저역시 민소법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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