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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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개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9.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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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지난 7일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이하 화우공익법률센터)’ 개소식을 열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분쟁조정서비스(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소된 화우공익법률센터는 크게 사회적,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법률상담’과 공익성 있는 사건의 원활한 개입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분쟁조정’ 등 두 가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상담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제적 약자 △장애인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 뿐 아니라 그 밖에 △공익적 목적성에 부합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사진: 화우공익재단

소송이 필요한 경우 무료소송도 진행한다. 다만 임금체불사건이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사건은 공익법률상담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희망하는 사건으로, 조정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이 되며 변호사의 입회 하에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화우공익법률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장소는 아셈타워 34층 화우공익재단 내에 설치된다.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를 통해 법률상담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게재해 이메일(public@hwawoo.or.kr) 또는 우편(우편번호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화우공익재단)으로 발송하면 된다.

법률상담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화우공익재단 이홍훈 이사장은 “화우공익법률센터 개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전문가와 로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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