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검사들도 스폰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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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 검사들도 스폰서가 있을까?
  • 김현
  • 승인 2016.09.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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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올 여름에는 검찰 68년 역사 최초로 검사장이 비리혐의로 해임 및 구속되고 판사 출신 변호사가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는 등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소식들이 줄을 이었다. 검사들이 지위를 남용해 기업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과 2010년 부산 건설사 사장이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다른 나라의 검사들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검사와 재력가의 유착은 없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집행하는 연방검찰과 주법을 집행하는 주검찰이 따로 있다. 연방검찰과 주검찰은 상호독립적이며 연방검찰이 주검찰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갖지 아니한다. 주정부의 형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의 검찰조직은 주검찰총장을 총수로 하되, 주정부 내의 각 카운티의 형법집행은 카운티에서 선거로 선출된 카운티 검사장이 총괄한다. 카운티 검사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선출직이며, 주검찰총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 이같이 연방검찰, 주검찰, 카운티검찰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체제에서는 누군가 매수되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검찰이 조사를 하므로 부패의 여지가 적다. 중대 범죄는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대 범죄자가 지역검찰과의 유대를 열심히 쌓아놓더라도 기소를 면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의 연방검찰, 주검찰, 카운티검찰이 각각 독립적인 것과는 달리, 우리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이 조직문화인 것은 물론이고 검사동일체란 이름으로 검찰청법에 이를 명문화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가지는데,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자로서 순역할을 해온 측면도 있으나, 경찰까지 아우르면서 검찰권이 더 비대해지고 경찰이 검찰에 예속되는 결과가 되었다.

검찰총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을 개혁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1년에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검사에게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의 부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중 제대로 실현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독립수사기구는 설치되지 않았고,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이라는 이름으로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명령에 대한 항변권은 규정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행사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아 실제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상급검사가 재배당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 주임검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유명무실화된 데다가, 인사에서의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실제로 행사하는 검사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요식행위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참여한 외부인사는 거수기에 유사한 기능만 할 뿐 검찰인사에 관하여 진정한 감시나 통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04년의 검찰개편안은 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수사·기소 보고 및 지시, 각종 형사소추 기준 설정 등 막강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검찰권 분권화를 주된 내용으로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5개 고검장과 18개 일선 지검장에게 넘어갈 경우 지금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외부 압력에 버틸 수 없으며, 이는 검찰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2011년, 올해 비리혐의로 해임된 장본인에게 “수사인프라 선진화와 형사사법제도개선 등 미래 검찰의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미래기획단의 단장을 맡겼다. 이를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속담이 이처럼 들어맞는 사례도 없지 않은가 한다. 이제까지 연구된 검찰개혁 방안은 충분히 많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정말 우리와 검찰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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