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등,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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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등,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등록해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9.0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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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예정자는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7년도 7급 공채시험부터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 준비 수험생들은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것.
 

 

따라서 2016년 이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과 2017년 이후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기간 내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등록 대상 시험은 영어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이며, 제2외국어는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다. 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니다.

등록일정은 이번 9차수의 경우 11일까지며 대상시험은 2014년 10월 1일 이후 실시된 등록 대상 시험이다. 등록은 매달 등록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2017년도 등록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등록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마이 페이지->「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메뉴를 클릭 후 등록하면 된다.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 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이후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등록, 삭제, 특이사항 등이 회원정보의 휴대폰문자(SMS)로 전송되기 때문에 회원정보를 업데이트 해 두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점수를 사전에 등록할 것을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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