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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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또 나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05 18:2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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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2번째 발의…‘뜨거운 감자’ 부상
30시간 실무교육 이수 후 변호사와 공동대리 허용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2번째로 발의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향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등은 “주요 선진국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한는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2번째로 발의됐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동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권을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했다.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되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앞서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법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 이수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기일의 출석에 관해서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변리사의 단독 출석이 가능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찬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는 사안으로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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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6-09-06 09:04:59
원래는 변리사법2조에 따라서 당연히 침해소송도 대리권이 있어야된다. 하지만 변호사들 밥그릇챙겨주기에 대법,헌재가 자의적 한정해석을 한것이다. 아쉽지만 이정도 개정안도 법조계의 발전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허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침해소송의 대리권은 당연히 주어져야한다.

두꺼비 2016-09-06 09:48:56
일본도 일정 요건하에서 할 수 있고, 유럽도 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하면 유럽변리사가 소송대리할 수 있다.

두꺼비 2016-09-06 09:47:24
중국도 단독 대리할 수 있다

마우스 2016-09-06 18:15:06
우리나라 지재권 현실
- 특허법 기술 전혀모르는 변호사도 시험 없이 변리사가 될 수 있음
- 법에 소송대리권이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 민사소송법 필수 과목으로 시험통과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도 할 수 없음
- 민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아닌 일본 중국 변리사들은 침해소송 대리권 있음
- 지금도 특허침해소송은 실질적으로 변리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음 변호사들은 이름 넣고 변리사들이 써준 쪽지 읽으면서 수임료만 챙김

경제를위하여 2016-09-06 08:53:59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과 발명가 일반국민을위해
꼭필요한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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