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은 수사권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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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은 수사권제한이다
  • 이관희
  • 승인 2016.09.02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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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최근 검찰출신 홍만표변호사의 전관예우 사건이나 진경준 검사장 부패혐의 구속사건 이후 검찰개혁 논란이 한창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2일 성명을 내고 지방검사장, 고등검사장 선출제와 일본식 검찰심사회 등을 제안했다. 부산대 김용철교수는 동아일보 19일자 시론 “검찰 내부개혁, 공수처보다 시급하다”에서 검사 인사의 투명성, 대검 감찰본부 독립기구화 등을 강조했다. 서울대 허성욱 로스쿨교수는 한국일보 29일 “검찰권력과 정치”에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검찰권한과 정치권력의 유혹 및 내부 상명하복 인사 문제 등을 거론했다. 동아일보 29일자 사설 “셀프 개혁에도 굼뜬 검찰, ‘정세균 국회’ 가 수술하라” 에서 “현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후 재임용되는 편법으로 검찰에 복귀한 검사가 15명에 이른다” 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 임을 개혁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11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당론인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안’에 반대하는 검찰출신 금태섭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그 내용이 17일자 한겨레신문 9면 전면에 특별인터뷰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의식이 있었던 검찰출신 의원의 발언이고 앞으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되기에 요약해 보면 「검찰의 두 가지 큰 문제 부패와 정치적 편향성은 모두 검찰 권력집중에서 오기 때문에 권한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줘야한다. 그것이 세계 보편적인 제도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런 견제와 균형으로 부패문제와 정치적편향성인 청와대의 통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공수처도 그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독립성문제는 그대로이고 예컨대 이번 롯데그룹 수사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 간 것이 나왔다면 그 부분만 공수처로 이관한다는 것도 불가능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실 보면 공수처에 유능한 직원도 뽑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오합지졸될 확률이 높다. 결국 고위공직자도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는 한시적 특검으로 가야한다.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은 그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찰보다 통제하기 어렵고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00% 장담하는데 검찰이 막판에 가면 공수처를 받을 것이다. 제19대 국회때 지금과 같이 별 효과도 없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전리품처럼 받아놔서 개혁의 걸림돌이 되듯이...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작은 것부터 일단 형사부의 직접 수사부터 금지하고, 검찰조서와 경찰조서 능력을 동일하게 만들고, 민생범죄 수사는 경찰에 떼어주는 등으로...」 요컨대 공수처는 옥상옥의 별 효과도 없는 방책이므로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로 역할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 ‘검찰저격수’ 로 알려진 황운하 경무관(경찰대학 교수부장)도 월간중앙 9월호 특별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은 그들의 ‘직접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검찰이 부패스캔들에 연루되고 전관에 휘둘리는 것을 막으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근본적 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에는 경찰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어떻든 이번 검찰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진정한 법치민주주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고 그것은 말막음의 애매한 형태의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라는 역할분담의 방향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가 그러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보편적 제도이기에 검찰은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해서 국민과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환골탈태하여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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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ㅊ 2016-09-03 14:50:53
경찰이 수사권독립하면 이제 점점 더 욕심을 부려 장관급으로 가려할꺼고 아주 쫙쫙 뻗으나가려하겠지 윗에 댓글다신분말처럼 자치경찰제도로 바꾸고 미국FBI와 비슷한 소규모기관으로 만든 조직만 수사권을독립해야한다 지금처럼은 공룡을 만드는 효과밖에 없다 수사권독립은 죄다 경찰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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