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무더기 출제오류…3문항 '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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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무더기 출제오류…3문항 '복수정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01 18: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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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개·형법 1개 인정…합격권 수험생들 대혼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0일 치러진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서 3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합격권에 몰려있는 수험생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법원행정처는 1일 당초 공고한 것보다 6시간가량 늦은 18시경 확정정답을 발표하며 응시생들의 애를 태웠다. 법원행시는 타 시험에 비해 선발인원이 적어 복수정답 인정 여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커 응시생들은 조바심을 내며 확정정답 발표를 기다렸다. 결과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6문항 중 절반에 해당하는 총 3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돼 출제오류 논란 파장이 예상된다.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에 대해 6문항 총 16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그 중 문항수는 헌법이 4문항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법은 1문항에 8건의 이의제기가 몰렸다.

이 중 헌법은 1책형 3번(2책형 1번), 1책형 32번(2책형 35번)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1책형 3번의 정답은 ⑤에서 ③, ⑤로, 1책형 32번은 ④에서 ②, ④로 정답이 변경됐다. 형법 1책형 40번(2책형 39번)도 정답이 ③에서 ③, ④로 변경됐다.

▲ 올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는 헌법 2문항, 형법 1문항 등 총 3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헌법 1책형 3번은 과태료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응시생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대법원 2011마364 결정 등을 근거로 ‘과태료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해 행정법규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③도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헌법 1책형 32번은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응시생들은 ②의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현행 청원법 제8조와 배치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가장 많은 이의제기가 집중된 형법 1책형 40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몇 개인지를 고르는 개수형 문제였다. 정답가안은 3개 지문이 틀리다고 봤으나 일부 응시생들은 가, 나, 마, 바의 4개 지문이 틀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 논란이 된 것은 가 지문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개정된 현행 형법 제357조 제1항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도 배임수증재죄로 처벌하도록 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틀린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3개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허용되면서 합격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형법 등에서 개수형 문제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합격선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복수정답이 상승폭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8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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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2 2016-09-04 16:06:22
공직적성시험으로 사무관뽑는다구요 웃기는소리마쇼 9급보다 못한 법실력가진 사무관 만들려구 작정하지 않는이상 그럴리 없죠 입법고시가 그렇게 바뀌고 신입 사무관들 법학성적이 너무 떨어졌다는게 중론이었고 이걸 법원행정처에서 모를까요 객관식은 적성시험으로 바꾸고 주관식은 법과목으로한다면 9급과 6급보다 법실력이 한참 딸리는 사무관뽑으려는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독자 2016-09-02 11:19:07
너무 까진 맙시다. 막말로 법행주관처가 홧김에 공직적성평가로 바꾸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 제도의 유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져야합니다.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기사 충분히 '사이다' 맞는데요, 무더기, 대혼란 이런 수식어 안 써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살고 있는데, 이 기사가 psat도입의 나비효과로 작용할지 두렵습니다. 사시도 없고. 기우일까요? 제도 바뀌면 누군가 이득보겠죠. 마치 뒤에서 웃고 있을 상속인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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