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험생 대상 ‘갑질’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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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수험생 대상 ‘갑질’ 행정 논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6.09.01 16:4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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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최종정답, '결재 안 났다' 이유로 공지 시간 무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원행시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가 당초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은 등 수험생 대상 ‘갑질’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20일 시행된 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 최종정답을 9월 1일 낮 12시에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오후 4시가 넘도록 최종정답을 공지하고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종정답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홈페이지에 일체의 공지나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의 전화에 대해서만 결재가 안됐다고 설명할 뿐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0일 정답가안 발표도 문제지에 오후 3시라고 밝혔지만 실제 정답가안도 한 시간이나 늦게 공지해 수험생을 무시하는 배짱행정이라는 빈축을 샀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형법 등 일부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복수정답이나 정답변경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합격선에 몰려 있는 수험생들은 최종정답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 법원행정치 공지사항 캡쳐.

이와 관련 수험생 A씨는 “아직까지 결재가 안됐다는 게 해명이냐”면서 “당초 공지한 것은 이의제기 절차, 결재 등을 고려해 최종정답 발표일을 공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주먹구구식 갑질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험생 B씨는 “윗사람의 결재가 애간장을 태우는 수많은 수험생들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이 약속한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법원행정처의 시험행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수험생 C씨는 “최종정답 발표가 늦어지면 홈페이지에라도 안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공부하기에 바쁜 수험생들을 홈페이지에 계속 새로고침하며 결재까지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저널 ‘법원행시 게시판’에도 법원행정처의 늑장 행정을 성토하는 불만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백퍼’는 “수험생은 오래전부터 논쟁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오늘 아침에야 이의제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 별 관심없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수험생보다 윗사람의 결재가 더 중요한 법원행정! 정말 대단한 갑질의 만점이다. 오늘 발표한다면 오늘 업무 시작 시점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다면 그에 맞춰 미리 결재를 받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갑질), “늑장 행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결국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늑장 행정은 도둑보다 나쁘다”(신속) 등의 비판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이의제기 인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의제기는 총 16건이다. 과목별로는 형법 1문항 8건, 헌법 4문항 7건, 민법 1문항 1건이다.

이중 형법 1책형 40번(2책형 39번)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가 정답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의제기한 수험생들은 형법 1책형 40번 가. 지문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지문은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 1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란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틀린 지문은 3개(나,마,바)가 아닌 4개(가,나,마,바)가 되어야 하고 정답가안 ③에서 ④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정답변경이 아니라 복수정답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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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1-10 19:41:42
법원행정처는 시험 좆같이 내는 곳으로 유명함 법원행시 법무사만 봐도 그 답나온다. 내가 신포도로 하는게 아니라 진짜 맞음 과목설정할때부터 법무사라는 자격사 대비 너무나도 많은 과목을 요함

ㅇㅇ 2016-09-01 17:30:13
복정은 안돼....가답안대로 확정해라

법저짱 2016-09-01 17:16:36
역시 수험생편은 법저 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법행주관하는 담당자는 계속 예정시긴보다 늦은 행정처리네요
많은 시험을 보았으나 공지도 없이 이런적은 처음인듯ㅠ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문책이 있어야하지 않나?

독자 2016-09-01 17:15:20
기사의 전체적 취지 참 좋고 이런 기사필요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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