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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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6.08.3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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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분모집제 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공직의 문은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있다. 정부는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함으로써 공직진출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저소득층 선발규모]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저소득층 채용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으로 의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시험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으므로 매년 1월 1일에 발표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모집단위 및 인원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저소득층 여부 확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 싶은데 제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주민센터에 가시면 본인이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또 수급(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가리키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8세미만 아동(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을 의미합니다.

 Q. [응시자격 해당여부]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저소득층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A.「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개별 가구단위로 결정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단위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본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어 수급자로 신청한 날로부터 원서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 자격을 2년간 계속하여 유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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